국민건강 위해 싸운다면 이길 수 있다
상태바
국민건강 위해 싸운다면 이길 수 있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8.02 16:37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법무법인 씨엘 이성재 변호사…불법네트워크 척결 ‘단기전으로 끝내야’

 

불법네트워크치과 문제가 치과계 울타리를 넘어 지상파와 일간지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 불법네트워크는 연일 궤변을 담은 보도자료와 개원가 털기를 통한 파파라치 조작자료 배포 등 여론을 밥그릇 싸움,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가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한편으론, 정부와 여당, 일부 일간지에서 여론을 조성하며 영리병원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기도를 서슴치 않고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일 거라 짐작은 했지만, 어쩌면 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마저 엄습해 온다.

이에 불법네트워크의 유사영리행위, 영리병원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의료윤리가 바로 선 건전한 개원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씨엘 이성재 변호사를 만나봤다.

참고로 이성재 변호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고문변호사,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편집자

KDA덴탈잡 판결이 났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판결문은 유디가 KDA덴탈잡의 ‘과거 규정’을 어긴 것이 사실이니 이용제한 조치는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영구’라는 순차적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디가 불법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이다. 사법기관이 네트워크치과의 불법행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절차의 문제의 경우 유디의 주장처럼 일부 승소와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덴탈잡의 관리규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의미 정도로 보면 될 듯하다.

치협이 지난 21일자로 유디의 덴탈잡 이용제한을 해제했는데, 그렇다고 덴탈잡에서 유디의 구인광고를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면 결코 아니다. 치협은 관리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지실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등 덴탈잡 관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이용제한을 풀었더라도 유디는 덴탈잡을 다시는 이용하기 힘들 것이다.

이후 대응에서 훈수를 둔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듯,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불법네트워크치과의 문제가 무엇이냐로 싸워야 한다.

얼마전 그곳에 고용됐던 치과의사들 신상털기 등 마녀사냥이 진행됐는데, 그들도 노예계약서 강요, 엄청난 노동착취 등 어쩌면 피해자다. 많은 분들과 상담을 했는데, 대부분 “괴로워서 나왔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 나를 개로 만들었더라”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권리협약서’를 만든다는 이유로 도장을 달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마구 도용한다. 그 도장을 어디어디에 찍었는지 본인은 알지 못한다. 현재 유디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김종훈의 재산이 200억이라고 치자. 그런데 빛이 202억이면 어떻게 되느냐? 100개가 넘는 치과를 만드는데 순전히 자기 자산으로 했겠는가?

채무는 한 곳이 헐리면 와르르 무너진다. 김종훈이 파탄나면 누가 갚아야 하나? 바로 도장 찍은 사람들이다. 법을 모르니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는 그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법네트워크와의 법적 싸움, 승산은 있는가?

충분하다. 지금까지는 치협이 너무 즉흥적으로 대응했다. 저쪽은 고문변호사만 여러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데, 즉흥적으로 소송을 걸고 하다보니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료확보 등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면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2003년 판례’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안다.

2003년 ‘중복개설’과 관련된 재판에서 대법원이 최종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그때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유죄를 확신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뒤집어졌다. 모두 유죄를 인정했는데, 대법원만 황당한 논리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작년 치협의 소송도 이 판례가 적용돼 무혐의 처리됐다. 검사 입장에서는 항고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냥 포기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들에게 면제부를 준 꼴이 됐다.

즉, 2003년의 판례를 깨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대법원과 싸워야 한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계속 항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야 하고, 2003년 대법원의 법해석을 뒤집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황당한 논리’라고 했는데?

2003년 사건은 ‘A가 A의원 외에 B의원을 개설해서 중복개설을 했다’는 내용인데, 대법원 판결은 ‘A가 B의원 개설에 자본만 투자했을 뿐 진료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요지였다.

가령, 김종훈이 명의대여를 해서 UD치과 2개를 차리든 100개를 차리든 1,000개를 차리던 자본만 투입하고 진료에 관여만 안하면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심각한 위헌 소지가 존재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은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의료재단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진료’라는 전문적 영역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진료’라는 전문적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A가 B의원을 차린 행위’는 자본만 투입했기 때문에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근본적인 취지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이것이 정당하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누군가가 진료에 관여하지 않고 자본만 투자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게 된다.

의료와 관계없이 자본만 대는 구조가 불법이 아니라면 영리법인이 불법일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렇듯 당시 대법원은 매우 무지한 해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한 판례를 내린 것이다.

판례를 깨는 게 쉬운 일은 아닐 듯한데?

얘기했듯, 무지한 해석으로 나온 판례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고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하기야 당시만 해도 단순히 중복개설의 문제만 생각했지 현재처럼 100개가 넘는 치과를 중복개설하는 유디와 같은 존재가 탄생하리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법원이 원칙이 아니다. 판례가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 판례가 ‘황당한 판례’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싸움을 치협이 해야 한다. 사실 보건복지부가 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요즘 정부의 분위기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향이라 안움직이고 있다.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법적 소송만 이긴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물론이다. 그들은 현행 의료법의 허술한 법망을 피해 교묘히 유사영리행위를 하고 있고, 2003년 대법원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을 인정한 황당한 판례를 만들었으며, 현 정부는 아예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내가 이번 치협의 소송 건을 맡은 이유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라는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영리병원 허용을 막아야 하고, 유사영리행위가 양산될 수 있는 허술한 법망을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현 치과계 핵심화두인 불법네트워크 문제는 의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거 하나만 넣으면 끝난다.

국회의원 설득작업을 벌여 법안을 발의시키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된다. 올해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다. 올해를 놓치면 총선과 대선이 있는 내년은 힘들고, 그 후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싸움은 지루하게 끌어서는 안된다. 속전속결로 끝내야 한다. 이미 치협에서 법 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싸움에) 국민의 정서도 중요할 것같다.

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공단일산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사장에서 물러난 후 문제가 생겨서 사후치료를 받으로 다른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 재료가 달라서 할 수가 없으니 처음 치료받은 곳에 가라고 해서 다시 공단일산병원에 간 경험이 있다.

심지어 재료가 달라도 사후치료가 불가능한데, 메뚜기 치과의사를 고용해 진료를 하는데, 일관적 진료가 되겠는가?

그들은 ‘효율적 경영기법’이라고 하는데, 좋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가 영업사원으로 뛰면서 유인알선 행위를 하고, 치료계획까지 세워서 치과의사들에게 지시를 하면, 치과의사들은 누구는 뽑고, 누구는 심고 하는 전문분업화된 진료를 수행한다.

이렇듯 신자유주의적 영업방식, 경영기법 하에서는 결코 일관된 진료가 불가능하고, 국민들에게도 해악이 될 수밖에 없다. 요즘 방송이나 일간지상에서도 차츰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러한 실상을 알게 된다면, 단지 ‘싸다’는 이유로 네트워크치과에 가려고 하겠는가?

마지막으로 치과의사들에게 한마디.

이 싸움의 근본은 의료를 공공의 영역 울타리에 묶어 놓느냐, 무한정 영리의 장으로 내모느냐다. 근본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치과의사들의 몫이다. 나는 필요한 법률적 토대만 제공할 뿐이다.

싸움의 과정에서 내 살과 뼈를 도려내야 할 수도 있고, 밥그릇이 줄어들 수도 있다. 내 살과 뼈를 깎고 밥그릇이 줄어들더라도 국민건강권을 위해 똘똘 뭉쳐 싸운다면 이길 것이다.

이번 싸움이 제대로 된 진료가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1-08-06 01:28:36
저분이 말하는데로 판례가 바뀌어서 의료인간의 관리의사제대로 불법이 되면 일반 로컬에서 관리놓고 병원 두세개 이상 하시는 분들도 불법이 되는건 아닌지요? 메디컬,한방,약국 쪽도 해당이 될 것같은데요...

알바 보거라 2011-08-02 19:32:49
너... 기사 올라가자마자 찝적거리면서 의도적 악성댓글 다는데, 너 너무 뻔하다. 무능력한 쉐이... 아이피라도 여러개 바꾸면서 하든가..
니가 유디서 돈 쫌 얻어먹으며 알바한다고 너 치과계 사람 아니거든. 여기 댓글 달지마
옛날 건치? 웃기고 있네. 어디서 아는 척이야 무식한 쉐이야...떽!!!!

아이피67 2011-08-02 19:16:50
아무래도 아이피67님 오늘 유디에서 당신이 당직인것 같은데... 내용 하나하나 진지하게 읽지도 않고 대충 선전이나 하고 물타기하고 댓글달면 진실이 바뀔것 같은가... 당신들처럼 의료에 대한 근본철학없이 불탈법 일삼는 사람들이 어이구니 뭐니 할 곳이 아닌것 같은데...

건치왜그래 2011-08-02 18:55:12
재판에서 지신 분이 변명이 장구하십니다. 하긴 뭐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건치 정신차리세요. 제발 그 옛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세요.

김용진 2011-08-02 18:33:45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