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390명 ‘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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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390명 ‘면허 정지’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08.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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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에 300만원이상 받은 의사 319명·약사 71명에 면허정지 2개월…쌍벌제 시행 전 발생 감안해 동일 처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처분 예정대상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통보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통보된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 중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390명이다.

복지부는 “그간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해 이와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29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아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된 사건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토록 한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표준안에 따라 직무와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300만원 이상에 대해 형사 고발토록 하는 권고안에 따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해당돼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개월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면허정지 기간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2개월 면허정지에서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벌금액수에 따라 24개월부터 12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 강화됐다.

복지부는 검찰에서 제공자의 제공사실 확인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것임을 고려해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당사자가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인한 후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처분예정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의사 156명과 약사 1,861명 등 총 2,017명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향후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고 의약품 불법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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