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원가 털기! 결국 ‘법 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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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원가 털기! 결국 ‘법 심판대’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8.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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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유디 대표자 서울지검에 명예훼손 형사 고발…1차로 김세영 협회장 등 일부 임원만

 

불법네트워크치과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의 대대적인 공세가 마침내 시작됐다. 그 첫 신호탄은 유디네트워크치과(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가 최근 자행한 ‘불법 개원가 털기’에 대한 응징.

치협은 김세영 협회장과 임원진이 유디 대표인 김종훈 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내일(9일) 오전 10시경 치협 임원 대표로 최남섭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형사고소) 제출키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치협은 피고소인 김종훈 원장이 불법적인 영업적 이익을 지키고자 고소인들인 치협 임원의 공익적 조치에 대항해 아무런 권한과 근거도 없이 이른바 실태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해 출판물 등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돼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김종훈 원장은 지난달 20일 각 언론기관과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에 치협 임원들과 일반 치과의원에 자신의 직원들을 몰래 보내 동영상 촬영한 자료를 불법행위의 증거라며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치협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씨엘 관계자는 “피고소인 측에서 제공한 일부 동영상을 보면 고소인들의 의원이 아닌 정체불명의 장소에서 촬영한 것임이 밝혀졌다”면서 “아마 피고소인인 김종훈 원장의 병원에서 연출한 동영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김세영 협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고소인들의 경우에도 법률상 불법 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는 장면일 뿐 아니라, 단 한건도 불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피고소인 김종훈 원장은 지난달 23일 유디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26일 방영된 MBC뉴스데스크에서 ‘치협 임원들이 탈세를 했다’는 증거 자료를 폭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씨엘 관계자는 “치협은 고소인들의 누구를 막론하고 단 한번도 세금탈루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고소인들은 치과의사로서 폭리,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진료, 위임진료를 한 바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이번에 피고소인 김종훈 원장이 저지른 행동들이 고소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법당국의 엄중한 조사 후에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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