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적정 수급자 보장 중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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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적정 수급자 보장 중지 등 조치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8.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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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3만3천명 수급자격 상실…지원가능한 후속서비스 등 연계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된 확인조사로서 전체 확인대상 약 38만명 중 약 3만 3천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고, 약 14만명이 급여가 감소했으며, 21만 4천명은 급여가 증가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백만원을 넘는 수급자 5,496명이 포함됐으며, 월소득 천만원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도 495명이나 됐다. 급여가 감소한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적으로 현금급여가 월 41만 3천원에서 31만 2천원으로 약 10만 1천원 감소했으며 급여가 증가한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30만 6천원에서 40만 2천원으로 약 9만 6천원씩 증가했다.

복지부는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명 처리를 통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가급적 수급자로 계속 보호하거나, 보장중지 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후속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가 중점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한 약 10만 4천명 중 42%에 이르는 4만 3천여명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단절 인정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분리 특례 등 권리구제 조치가 적용됐다.

이들 권리구제로 보호된 4만 3천여명 중 51%인 약 2만 2천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돼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했으며 이에 따라 보장중지된 수급자 수는 당초 복지부가 예상한 약 4만 1천명의 80% 수준인 3만 3천명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보장중지된 수급자 3만 3천명의 50%에 해당하는 1만 6천명에 대해서는 각종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가 연계돼 지원됐다. 특히 차상위 계층 의료비 경감과 차상위 장애인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 자체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한부모 가족 지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 등의 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보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확인조사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으로 218종의 소득 및 재산 자료가 폭넓게 연계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일제조사"라며 "부적정 수급자가 예년보다 많이 발견돼 향후 제도개선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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