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 등 의료장비 식별코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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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등 의료장비 식별코드 부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8.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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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부터 노후·불량장비 관리 강화 위해…진료비 영수증도 알기 쉽게 서식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장비의 품질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이 근절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되고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이 보기 쉬워져 국민의 알권리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1월부터 치과용방사선장치 등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등에 식별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그동안 의료장비는 요양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파악될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알 수가 없어 장비별 이력 및 품질관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장비에 대해 식별코드를 부착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확한 의료장비 현황파악을 위해 올 5월부터 2개월간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은 바 있으며, 11월 이후부터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의료장비 식별표시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9월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약국 영수증이 쉽게 바뀌어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한다.

비급여의 주요항목으로 민원이 많았던 선택진료료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주고, 영수증에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해 의료기관에 영수증 관련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한다.

기타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꿔,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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