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보험료 대책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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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 보험료 대책 ‘실효성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9.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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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지원액 확대 촉구…근거법 개정 등 제도적 시스템 구축 필요

 

정부는 지난 9일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논평을 내고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 이하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1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정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은 지원대상과 내용이 매우 협소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석회의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발표된 이번 대책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이탈한 민심과 민생고에 시달리는 민심을 달래고자 하는 전시용 대책이 아니라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실효성 있게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은 지원대상이 매우 협소하다는 우려가 높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에 따르면,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하나 이상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458만 명으로 이 중 83%인 382만 명이 산재보험을 제외한 3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6~70만 명으로 사회보험료 미가입자382만 명 중 18%에 불과하다.

또한 지원액이 협소해 보험료 부담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해온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가입유인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100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요율은 사업주는 9.88%(4대 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동자(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는 7.79%로 총 17.67%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율의 1/3인 3.39%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총 사회보험료율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금액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의 문제점 중 하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노동자, 영세자영업자가 제외됐다는 데 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200만 명)와 노동법에 의해 노동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가사노동자(30만~60만 명), 영세자영업자들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대다수가 저임금 계층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사업주의 부담 분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은 일회성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해 나섰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는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에 의해 여러 건 제출돼 있으나 법 개정 논의는 몇 년 째 답보상태”라며 “국회와 정부가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편적인 안전망을 강화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면 18대 마지막 국회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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