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협회 처우개선 국회 앞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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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협회 처우개선 국회 앞 1인시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9.26 13: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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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일 복지부 국정감사 맞춰 진행…재가급여관리시스템 중단 등 촉구

 

전국요양보호사협회(협회장 석명옥)는 26일~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즈음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재가급여관리시스템(이하 RFID) 중단 등을 촉구하는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 3월부터 RFID을 도입하면서 1인당 월 2,000원, 월 4억원 규모의 전송료 비용을 요양보호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월평균 60만원도 안되는 적은 재가요양보호사 임금을 떼어 고스란히 이통사로 넘기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RFID에 대한 시정 의견표명 결정문을 내린 바 있는데, 현재 시행중인 RFID가 지속적인 위치추적 전자감시는 아니나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모두에게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요양보호사 개인휴대폰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결정문을 받고도 한동안 많은 요양기관에서 개인정보 동의서없이 위법소지를 가지고 RFID을 강행해왔고, 아직까지도 요양보호사 개인휴대폰 위치추적 개인정보를 이용해 업무제공기록과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10년 12월 말 현재 재가요양보호사 20만명, 시설요양보호사 3만4천여명으로 약 23만4천여명이 노인장기요양에서 일하고 있다.

협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재가요양보호사는 절반가량이 월평균 60만원이하의 시급 저임금 비정규직입니다. 시설요양보호사도 거의 대부분이 1년 임시계약직 비정규직에다 57%가 24시간 격일제, 12시간 맞교대 등 장시간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여 120만원에도 못미치는 비율이 74%나 됐다.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하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요양시설이 다수이지만, 정작 시설 요양보호사의 82%는 휴게시간이 없고 57%는 식사도 병실에서 시간에 쫓기며 급히 해결하고 있다.

또한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성희롱 폭언폭행에 34%의 요양보호사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100만명이 양성되었지만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요양보호사들은 요양 현장을 떠나고 있고 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약 48%의 요양보호사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이다.

한편,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개선과 RFID의 중지를 촉구하며 일인시위,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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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복자 2011-10-01 05:05:44
급여는 작고 고된일에 4대보험까지 급여에서 빼내는것은 말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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