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혈액 관리시스템 ‘재정비 시급’
상태바
부실한 혈액 관리시스템 ‘재정비 시급’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0.04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혈액제제 AIDS 감염 판결…10년간 무료변론 전현희 의원 대법원 승소판결 소회 밝혀

 

변호사 시절 10년에 걸친 무료변론 법정투쟁을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혈우병 치료제 투여와 AIDS 감염과의 인과성을 직접 밝혀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혈액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혈액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소송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는 혈우병 치료제 투여후 AIDS 감염과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했다. 1심판결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승소했고,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하게 된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혈우병 환자와 가족 69명이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받고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혈액 제제와 에이즈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해 환자와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3년 초년병 변호사로서 혈우병 약제로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혈우병 환자의 고통과 안타까움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무료소송을 시작한 전현희 의원은 “이 소송은 소송기간만 8년이 걸렸고, 환자와 가족들과 함께 10년이 넘는 시간을 AIDS의 공포와 사회적 무관심에 함께 울고 고통스러워했다”면서 “가장 힘겨웠던 것은 혈액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국가와 해당 제약회사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함이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실제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부는 인과관계 입증의 가장 중요한 단서인 역학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전현희 의원은 직접 1인 시위까지 하며 정부의 무책임성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초짜 여변호사인 전현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쫓아다니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혈액안전과 관련한 혈액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현희 변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차가웠고 에이즈 감염 환자들의 고통과 좌절은 깊어만 갔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소송과정을 거쳐 얻어낸 승리이기에 환자와 가족들은 물론 전현희 의원에게도 남다른 의미와 기쁨을 갖는다. 이 소송과정을 통해 전현희 의원은 “한사람의 정치인이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큰일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정치입문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판결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혈액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다,”며 “국가의 무책임한 혈액관리가 AIDS라는 무서운 질병에 우리 국민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킨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현희 의원은 “이번 소송처럼 국가의 혈액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제2, 제3의 국민피해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혈액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혈액 체혈단계, 혈액 관리단계, 혈액 검사단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