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강행시 사회적 교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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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 강행시 사회적 교섭 폐기"
  • 편집국
  • 승인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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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차 중앙위, 대규모집회․시국농성․상경투쟁도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 개악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사회적 교섭 추진방침을 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2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견해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가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2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월 투쟁방침과 임시대의원대회 관련 방침을 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비정규 개악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기존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20일) 1만명 이상 참가 △23일부터 지도부 국회 앞 시국농성 △23∼24일 단위노조 상근간부 1천명 이상 국회 앞 상경투쟁 계획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의원대회 유회사태 관련대책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문제도 다뤘으나 끝내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중앙위원들은 대의원대회의 잇단 유회사태로 민주노총이 위기상황을 맞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해법에서는 이견을 하나로 모아내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해 대체로 △22일 대의원대회를 여는 건 무리이므로 대회개최를 유보하고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하자 △대의원대회를 열되 사회적 교섭은 안건에서 빼고 사태수습을 중심으로 논의하자 △반드시 대의원대회를 치러 민주노총의 지도집행력을 복원하자 등 세 갈래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수호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이같은 이견을 표결로 정리하는 대신 "마지막까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총연맹 지도부가 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보다 하루 앞선 14일 열린 4차 중앙집행위에서도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와 위원장 재신임 문제를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중앙위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정치적 책임까지 고려해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정은희(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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