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입 품질검사 ‘전자문서’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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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입 품질검사 ‘전자문서’로 간소화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10.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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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일부 개정고시…전자문서시스템 도입해 통관단일창구와 연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한약재 수입절차 간소화 및 민원편익을 위해 한약재 품질검사신청을 전자문서로 대신한다는 내용의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개정안을 오늘(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와 연계한다는 것이다.

한약재 수입자는 인터넷 전자문서를 통해 관능검사 신청과 관세청 수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으며, 관능검사 결과는 관세청으로 직접 통보되게 된다.

참고로 그간 한약재 수입절차는 수입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관능검사 후 민원인이 직접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아 관세청 수입신고 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민원 불편이 제기돼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으로 한약재 수입통관 기간이 단축돼 민원 만족도 제고 및 보세창고 보관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법령자료>제·개정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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