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MDPV' 첫 번째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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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MDPV' 첫 번째 임시마약류 지정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10.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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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PV' 성분 및 함유제품 취급 금지…내년 상반기에 정식 마약류에 분류토록 절차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 비료 등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는 신종 흥분제 환각성분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오늘(18일)자로 임시마약류에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MDPV'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 지난달 8일 이후 지정된 첫 번째 성분으로서 'MDPV' 성분 및 함유제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 절차도 진행되며,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를 뜻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MDPV' 성분이 미국에서 흥분제로 남용되어 다수의 사망사례와 수백여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과 올해 8월에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키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뉴스소식> 알려드립니다> 공고란 또는 관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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