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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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기준 개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0.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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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및 벤젠 분석법 추가…업계 품질안전관리 도움 등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화장품 배합금지 물질인 스테로이드 및 네일에나멜 중 벤젠 분석법을 추가한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화장품 중 베클로메타손 등 29종 스테로이드 시험방법(액체크로마토그래프) 및 물질 정보 ▲네일에나멜 중 벤젠 및 시험방법(기체크로마토그래프) 및 물질 정보 등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중 1,4-디옥산,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벤조일퍼옥사이드 등 유해물질 분석법 및 해당 물질 정보사항을 담고 있다.

참고로 스테로이드는 습진 등 피부질환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장기 사용 시 여드름, 모세혈관확장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벤젠은 국제암센터(IARC) 및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발암물질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화장품 관련 업계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화장품 정보방)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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