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홈메우기, 건보 과다추계? 치과 과소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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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홈메우기, 건보 과다추계? 치과 과소진료?
  • 김용진
  • 승인 2011.10.26 12:2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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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적극적 홍보로 치아홈메우기 급여 확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필요

 

2009년부터 만6세부터 만 14세의 아동의 제1대구치의 치아홈메우기가 보험급여가 되었는데, 이때 추정한 재정추계와 실제 집행된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에 치면열구전색의 보험급여 현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여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보험급여과 – 3406(2011.10.20))에 따르면 치면열구전색에 대한 보험급여가 시작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지급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총 345억7694만6770원으로 밝혀졌다. 총 실수진자는 81만7454명이며, 급여건수는 183만5281건이며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은 496억3515만8111원, 150억5821만1341원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급여비 지급건수가 극히 적은, 급여가 시작된 달인 2009년 12월 지급액을 무시하고 월 평균을 내보면, 실수진자는 월평균 4만5414명, 급여건수는 월평균 10만1960건이며 월 평균 총진료비와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은 각각 27억5750만8784원, 19억2094만1487원, 8억3656만7297원이다.

이를 년 평균으로 다시 환산을 하여보면 년 평균 실 수진자는 54만4969명, 년 평균 급여건수는 122만3521건, 년 평균 총 진료비는 330억9010만5407원, 년 평균 공단부담금은 230억5129만7837원, 년 평균 본인부담금은 100억3880만7561원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같은 정보 공개 자료에서 보험급여화 당시 추계를 공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이 추계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과도했던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 추계의 대상자인 489만명은 실제 년 평균 실 수진자의 9배, 건강보험공단부담금 1,300억 원은 실제 년 평균 공단부담금의 5.65배에 달한다.

반대로 실제 집행된 것은 추계에 비해서 대상자는 약 11%, 공단부담금은 약 17.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재정 추계와 실제 급여 현황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재정소요 과다 추계의 가능성이다. 대상자 추계는 아동의 치과이용율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성인뿐 아니라 아동도 발치나 우식치료 등의 이유로 치과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을 위한 치과이용율이 일반적인 치과이용율만큼 높을 수는 없을 것이며, 부담이 줄긴 했지만 적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감수하게 되면 그 이용율은 더 적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상연령 아동이 80%가 이용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과다한 추계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급자의 문제이다. 아직까지 치과계는 예방진료와 유지관리 진료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며, 치면열구전색의 주 술자가 될 수 있는 치과위생사도 개원가에서는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동네치과에서 적극적으로 치면열구전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치면열구전색의 시술이 예상보다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치과계와 건강보험공단의 홍보부족이다. 많은 국민들이 치면열구전색이 보험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며, 그러한 치료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다. 따라서 치면열구전색을 하기 위해 치과에 오지도 않는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치면열구전색은 올바른 잇솔질, 불소이용법과 더불어 치아우식을 예방하는 중요한 치료이며,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들의 경제적인 이득, 삶의 질의 개선도 상당한 치료이다. 이런 이유로 치면열구전색이 건강보험적용이 시작되었고 이제 만 2년이 되었음에도 그 치료가 적은 것은 분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치과계와 건강보험공단이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국민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홍보와 교육을 할 때는 치면열구전색술뿐만 아니라 치과질환은 예방가능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더욱 좋겠다.

나아가 치면열구전색술의 대상자와 대상치아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가장 우식이 잘 생기는 부위가 제1대구치여서 제1대구치를 대상치아로 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치아들 역시 치면열구전색술의 대상이며, 필요한 것은 인정된 사실이다. 더욱이 제1대구치의 치면열구전색의 재정추계로 일정한 건강보험예산을 예정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급여확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좀 더 바람직 한 것은 아동 청소년기에 구강질환에 대해서 예방과 교육, 치료까지를 전담해서 관리해주는 방식인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아플 때 치료받으러 간다’라는 3차 예방 중심의 치과진료시스템을 1차, 2차 예방 중심의 치과진료 시스템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불소도포와 치면열구전색술 등 예방치료를 위한 내원을 필수적으로 바꾸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이다.

 

김용진(남서울치과, 구강보건정책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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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용 2011-10-27 14:48:30
좋은 분석이자 연구... 5세-14세 이므로 과거에 비보험으로 이미 전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술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임.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듯.
치과에서 시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가능하다면 추정보다는 표본조사라도 해서 대략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 ...

배강원 2011-10-27 13:53:30
유익한 정보네요, 사실 이치아는 보험되고 저치아는 일반으로 하라는 것이 환자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대상치아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schenker 2011-10-27 12:02:11
현재 노인틀니, 스켈링 보험화에 있어서도 유사한 의료이용율을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과다추계문제는 다른 진료에서도 추측될 수 있을것 같고 그만큼 치과보험화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추계보다 감소할 수 있겠네요.

양승욱 2011-10-26 18:01:21
위 기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좋은 자료와 분석입니다.

양승욱 편집위원 2011-10-26 17:59:54
김용진 샘의 위 기사가 상을 받을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통계자료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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