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건보료 부담 10% 인하
상태바
육아휴직자 건보료 부담 10% 인하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0.27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보험료 경감률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연간 49억원 추가 경감 적용될 듯

 

오는 12월부터는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10% 감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하고 "육아휴직자 본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약 54천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연간 49억 원의 추가 경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각 지사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기존의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12월 보험료분 이후에 대해서 별도 조치 없이 추가 경감이 적용된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1월 7일까지 복지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보험정책과장)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