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계획서 심사기간 30일 단축
상태바
생동성시험계획서 심사기간 30일 단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1.01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부터 동일품목 시험 실시 경우…제네릭의약품 개발 효율성 개선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오늘(1일)부터 이미 승인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와 동일 품목으로 동일 생동성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생동성시험계획서 심사기간이 종전 45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기간 단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생동성시험 계획서 심사 면제사유서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 받은 자 및 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계획서 사용이 허여됨을 증명하는 서류 ▲이미 승인된 생동성시험계획서와의 변경대비표 ▲생동성시험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쁘다(KiFDA)' 민원신청 시 비고란에 ‘심사 면제 대상’이라고 기재하는 경우에 심사 면제 대상으로 분류돼 처리기일이 단축되므로 신청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동일한 계획서에 대해 자료요건을 간소화 하고 심사기일을 단축함으로써 제네릭의약품 개발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