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과자 등 6개 품목 대상 기준서 제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소규모업체도 해썹(HACCP)을 쉽고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업체용 해썹 표준관리기준서를 개발·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해썹 표준관리기준서는 소규모업체에 맞춰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과자 등 6개 품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준서 주요 내용으로는 ▲해썹 관리의 필수 내용 CCP(중요관리점) 중심 제시 ▲위해요소분석 등 해썹 적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제시 ▲해썹 관리방법의 예시 등이 수록돼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작년 10월에 어묵류나 냉동식품 등 해썹 의무적용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위해 해썹 표준관리기준서를 개발·보급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서의 개발·보급으로 소규모업체도 식품안전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영세업체를 위한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 및 찾아가는 종사자 교육, 소비자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규모업체용 해썹 표준관리기준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또는 해썹지원사업단 홈페이지(www.haccphu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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