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동색’ 박인출, 명의대여 금지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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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동색’ 박인출, 명의대여 금지 반기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11.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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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실에 “1인1개소 원칙은 의료인간 경영참여 억압” 황당한 논리의 반대입장 전달…회원병원 논의 없이 영리병원 찬성론자들만의 독단

 

명의대여 등 피라미드처럼 노골적이지만 않았지, 영리 추구행위에는 뒤질 것 없는 ‘영리병원 찬성론자’들의 생각은 역시 달랐다.

양승조 의원이 지난달 의료인 간의 면허대여 금지 등 ‘1인 1개소’ 원칙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회장 박인출 이하 대네협)가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대네협은 지난 2일 양승조 의원실을 방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의료인이 둘 이상의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을 영리병원 저지 및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유력한 해결책으로 기대하고 있던 치과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특히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날 양승조 의원실에는 대네협 박인출 회장을 비롯한 협회 주요 임원진 및 관계자와 함께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도 동행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전현희 의원실은 이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정도 되지 않은 동료의원의 법안에 반대입장을 낸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대네협의 입장도 일부 이해는 간다. 선량한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피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밝혔다.

‘대법원 판례’ 우려먹기…유디 논리 카피(?)

대네협이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근거도 유디치과 측의 주장과 동일하다. 2003년 ‘중복개설’과 관련된 재판에서 대법원이 최종 ‘무혐의’ 판결을 내린 판례를 들고 나온 것이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으며, 의료인은 의료기관의 개설 및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네협이 전달한 입장 전문을 살펴보면, 이번 개정안은 그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은 물론 네트워크 병의원이 그간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순기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핵심적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씨엘 이성재 변호사와의 본지 인터뷰를 통해 보도됐듯 대법원의 판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근본적인 취지와는 무관한 것이며, 이를 정당화 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누군가가 진료에 관여하지 않고 자본만 투자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된 바 있다.

‘자본만 투자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즉, 영리병원 허용의 가능성을 일부 내포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대네협이 ‘반대의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저의가 뭔지 의구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간 면허대여 금지=경영 참여 금지(?)…억지논리 ‘황당’

뿐만 아니라 대네협은 ‘의료인간의 면허 대여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순기능과 현실을 도외시 한 채 최근에 문제된 모 치과의원의 사례에만 근거해 의료인간의 경영 참여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네협은 “해당 치과의원처럼 1인이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진료비 덤핑 및 영업조직을 통해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영업행태에 반대한다”면서 “비의료인이 자본투자에 의해 의료기관을 여러 곳에 개설하는 방식도 단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병원 중 불법적인 진료행위가 적발될 시 해당 부분을 고발조치하고, 협회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치 관계자는 “현재 건전한 네트워크들은 면허대여나 영업조직을 통한 환자유인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상호간 경영참여 및 공유를 하고 있다”면서 “마치 면허대여를 금지하면 의료인간 경영참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마치 대네협 주장은 “1인이 1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는 것은 문제지만, 적당히 여러 개 갖고 있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네협은 불법적인 영업행태의 문제점은 의료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의 불법행위들이 현행 의료법의 허술함에서 비롯됐다는 대다수의 인식을 부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대네협은 ‘1인 1개소 원칙’을 지키자는 것과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의료서비스 발전저해 ▲국가경쟁력 저하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약화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 침해 등을 향후 초래될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과대 포장키도 했다.

대네협 공식입장? ‘영리병원 찬성론자’들만의 입장일 뿐

한편, 대네협은 입장에서 “향후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5천여 소속 의료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 그리고 국민들과 더불어 결사 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대네협이 천명한 이번 반대 입장은 소속 회원 의료기관들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마련된 독단적인 결정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대네협이 언급한 일부 선량한 네트워크 병의원에서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불법과 합법 사이에 놓인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 짓고, 네트워크 병의원과 동네의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순기능에 충실해온 병의원이라면 현행법 상 규정된 ‘1인 1개소’ 원칙이 한 층 강화된 이번 개정안에 사활을 걸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대네협 소속 네트워크 병의원들은 협회의 이번 공식 입장에 대해 “금시초문. 회원병원에 대한 의견수렴과정 없이 결정된 반대 입장”, “일부 집행진의 독단적인 입장일 뿐”, “탈퇴를 고려해봐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대네협 사무국에서는 본지의 취재요청을 전면 거부했다.

5백 여 개 네트워크 병의원의 연합체인 대네협은 전국에 5천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으며, 치과에서는 예치과, 이즈치과네트워크, 고운미소치과, 지오치과, 행복을 심는 치과, CDC어린이치과병원 등이 소속돼 있다.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척결을 위해 의료계 전체가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네협의 행보가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시민사회의 분노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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