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소요재정 9천500만원~1조6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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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소요재정 9천500만원~1조6천억원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11.1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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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심평원 연구 결과 전체 틀니 수가 90~96만원, 부분틀니 150~220만원 추산

(전편에 이어)

본지가 입수한 심평원 노인틀니 급여방안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정추계를 하고 있다.

원가를 산출하는 과정을 보면 상향식과 혼합식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해 산출했으며, 원가 산출 항목인 인건비 역시 표준인건비와 조사인건비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산출하고 있다.

각 의원의 진료원가를 합산하는 과정을 보면 산술평균과 가중평균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가 2개, 4개일 때로 구분해 산출했다. 보험자 부담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50% 기준, 의료급여의 경우 100% 기준으로 산출했다.

틀니 수가 산정은 2010년도 기준 틀니 진료원가, 기공원가와 지대치가격(부분틀니의 경우)을 합해준 가격에 적정이윤을 반영하고 수가 인상률을 적용했다. 부분틀니의 지대치 가격은 관행수가결과에서 평균 진료비와 평균 지대치 개당 가격의 비율을 진료원가에 적용해 산출한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1. 노인 틀니 진료 수가 산출 방법
이에 따른 틀니 유형별 악당 진료 수가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그림2. 틀니 유형별 악당 진료 수가 산출 결과
동 보고서는 틀니 수요량을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의 치아보철 상태에 대한 구강검진 조사결과와 건강 설문조사 결과 중 저작불편 호소자율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때 틀니장착이 필요한 인구를 틀니 기초필요량으로, 기존 틀니 장착자중 불만족자를 최소재제작 필요량으로, 기존 틀니 장착자자 모두 틀니를 재제작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대 재제작 필요량으로 할 경우, 최소 필요량은 틀니 기초필요량 + 최소 재제작 필요량, 최대 필요량은 틀니 기초필요량 + 최대 재제작필요량으로 구하고 있다.

여기에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된 연간 치과 의료이용률(67.4%, 75세 이상)을 적용해 수요량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75세 이상 2012년 건강보험 환자 전체 틀니 수요량은 최소 658,559악, 최대 917,586악이며, 부분틀니 수요량은 최소 832,595악, 최대 1,051,798악이다.

보고서가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건강보험의 총 소요 재정은 부분틀니는 지대치 2개 기준일 경우 9,478억원~13,0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대치 4개 기준일 경우 11,602억원~15,9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방식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75세 이상 틀니 수요량은 전체틀니는 최소 162,450악, 최대 196,250악이고 부분틀니는 최소 128,590악~최대 145,269악이다. 이때 소요재정은 부분틀니 지대치는 2개 기준으로 3,480억원~4,269억원, 지대치 4개 기준으로는 4,136억원 ~ 5,06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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