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 21일 전체회의 열고 양승조 의원 법안 등 법안소위 상정…23일 오전 심의 예정
의료인의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골자로 한 양승조 의원의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동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한층 유력해졌다.
보건복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1인 1개소 개설원칙'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등 96건의 상정 법안을 통과시키고 동 안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지난달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 및 경영을 위해 타인에 면허를 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의 편법적인 운영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양승조 의원의 법안 이외에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신상진 의원안,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명확히 하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고나 개설에 대한 법적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주승용 의원안, 성범죄자의 의료인 면허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최영희 의원안 등 의료법 개정안들도 잇달아 통과됐다.
동 법안들은 오는 23일 오전 예정된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며, 법안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까지 상정될 경우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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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논리상 말이 안되는 법이지요.
이익단체의 눈치 보는 국회의원들 덕에 복지위 통과하긴 했지만...
여러 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하고 있고, 정부기관 다 반대하죠..
게다가 이번 국회 회기는 끝났고 내년엔 대선.
양승조 의원이 재선할지는 미지수고...
그냥 끝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