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과 등 1인1개소 반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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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과 등 1인1개소 반대 ‘강력 반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11.23 16:2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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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어린이치과병원 외 5곳 대네협 줄줄이 탈퇴…“입장 발표 전 회원병원 간 사전 논의 전무했다” 반발

 

‘1인 1개소’ 원칙이 강화된 의료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어 논란을 빚었던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이하 대네협) 소속 치과병원들이 속속 탈퇴 의사를 밝히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줄줄이 탈퇴 선언’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로 골치를 앓고 있는 치과계의 정서에 대네협이 정면으로 맞선데 대한 회원 치과들의 응보로 해석된다.

선량한 네트워크병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던 대네협이 정작 회원들로부터 가장 먼저 외면당한 것이다.

본지가 지난 4일 대네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속 회원 치과는 ▲예치과 ▲이즈치과네트워크 ▲고운미소치과 ▲지오치과 ▲행복을 심는 치과 ▲CDC어린이치과병원까지 총 6곳이었다.

그러나 본지가 각 소속 치과로 직접 확인한 결과 CDC어린이치과병원을 제외한 5개 병의원은 대네협 박인출 회장의 회원사 의견을 무시한 ‘1인1개소’ 반대 입장 발표에 반발해, 모두 탈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네협 홈페이지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태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는 지난 11일 대네협 홈페이지 상에 등록된 6개 네트워크치과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건치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대네협의 이번 공식 입장에 대한 회원병원들의 사전 의견 취합 여부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질의했으며, 질의 결과 ‘1인1개소 원칙’을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네트워크치과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등 비판대응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즈치과네트워크와 예치과, 행복을 심는 치과는 각각 지난 4일과 7일, 12일자로 대네협을 공식 탈퇴했으며, “이번 공식적인 반대 입장에 일체 뜻을 같이 하지 않았음은 물론 사전 논의조차 없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예치과는 “대네협 박인출 회장이 이번 사안을 두고 양승조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조차 몰랐다”며 “당장 대네협을 탈퇴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심지어 고운미소네트워크 치과는 “애초에 대네협 회원 가입에 동의한 바가 없다. 홈페이지에까지 등록됐다니 영문을 모르겠다”며 회원 가입 자체를 부인했다.

지오치과네트워크도 “지오치과 6개 지점 모두 이번 사건 발생 전에 이미 대네협을 탈퇴한 상태다”면서 “일전에도 회원들과의 소통이나 정보 제공 부분이 전무해 일찍이 탈퇴한 것인데 도대체 뭐 하는 협회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5백여 개 네트워크 병의원의 연합체로써 전국에 5천여 회원병원을 두고 있다 자부했던 대네협의 조직구성에도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반면, 유일하게 대네협 소속 치과병원으로 남게 된 CDC어린이치과병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며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CDC어린이치과병원 관계자는 “‘1인 1개소’ 원칙 강화, 의료인 간 면허 대여 금지 등 개정안의 기본 골자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개정안이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 돼 향후 더 큰 편법들이 난무할까 우려된다. 찬반 여부를 떠나 좀 더 발전적으로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네협 소속 치과들이 줄줄이 탈퇴를 선언한 데 대해서도 그는 “대네협이 공식입장 발표 전 회원 병원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진행한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렇다고 같은 뜻을 갖고 모인 협회를 탈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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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천 2011-11-28 16:23:18
이번 기회에 진정한 치과계 발전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입법을 위한 공창회 등의 의견 수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윤기자님께 드린 결론이었습니다.
치과계의 일원임을 잊고 산 적이 없숩니다.

이재천 2011-11-28 16:18:48
제가 윤 기자님께 드린 얘기는, 일본식 개인의료법인 형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했는 데 과감히 편집되는군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서 우리는 병원 수익과 본인의 급여를 구분하지 못하고 주머니돈 쌈지돈처럼 되기 쉽고, 잉여금을 병원 발전용으로 비축하지 못하고 높은 세율에, 그에 따른 준조세 등으로 재투자 여력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재천 2011-11-28 16:13:12
일인 일개소 원칙은 의료인 및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귀중한 법안입니다. 지켜져야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표현을 어정쩡하다고 하시면 할말이 없지요. 단, 법인설립에 대한 것은 투자를 타인에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얻어진 수익이 다시 그병원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는 형태로 고민해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궁금 2011-11-28 14:20:32
명의를 대여하거나, 외부자본에 의해 놀아나지 않는 건전한 네트워크 치과들에게는 1인1개소 법안이 전혀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요, 법안에 확실히 찬성이시라면 기사수정을 당당히 요구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궁금 2011-11-28 12:57:39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1인.
탈퇴하신거 보면 대네협 입장에 반대인듯도 한데...
이왕 이렇게 공개적 유감을 표하실 거라면 구체적으로 밝히심이 정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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