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겨울철 대설시 장시간 야외 노출 삼가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에서는 30일자 강원산간 및 북부동해안 지방 등에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겨울철 대설 재해로 인한 건강문제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대설대비 일반 건강수칙’과 ‘대설대비 상황별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다.
기상청 장기 날씨예보에 따르면, 2월까지는 기온변동 폭이 크고, 많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어 대설에 대비한 각별한 건강관리에 대한 주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수칙 등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겨울철 대설이 가져올 수 있는 건강문제는 미끄러운 길에서의 낙상이나 골절, 겨울철 등산이나 스키 등의 야외활동으로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의학적인 건강문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건강수칙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심혈관질환자 등의 건강취약 계층에서는 건강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외에도 겨울철 대설은 산간 고립이나 장시간 교통체증으로 인한 영양결핍과 탈수 등의 건강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부가 발표한 ‘대설대비 일반 건강수칙’은 ‘적정 실내온도인 18~20℃를 유지하고 하루에 2~3차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등 7가지이며, ‘대설대비 상황별 국민행동요령’은 ▲가정 ▲농촌지역 ▲해안지역 ▲보행자 ▲차량운전자 ▲고립된 지역별 요령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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