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제 전공의 선발하지 말자?
상태바
[기자수첩]이제 전공의 선발하지 말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2.07 15:5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전문의, 2016년 전체 활동 치과의사 수의 ‘8% 넘어’…1차기관 진료제한 무력화 우려

 

2004년 2월 처음으로 인턴을 선발하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본격화 됐을 때부터, 매년 이맘 때면 펜에 독기를 품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비판을 가한 게 올해로 벌써 8년째다.

어떻게 해서든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2․3차 치과의료기관에서 필요로 되는 적정 수의 치과의사전문의를 배출해야 한다는 대의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결국 전공의 수를 또 늘렸지만 차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치협은 버거웠다. ‘시험으로 걸러낼 수 있다’, ‘전체 치과의사의 8%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등등 수련기관 관계자들의 거짓말과 푸념, 협박에 늘 질질 끌려다녔다.

해외사례 등 수많은 연구용역결과 적정 수의 전문의는 전체 치과의사의 8~10% 선이라는 공감대 아래 8% 소수정예를 결의하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 ‘범치과계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해 봤자 아무 소용 없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복지부는 털모자로 귀를 덮은 사오정 마냥 ‘범치과계 합의사항’은 애써 외면해 왔다.

그래도 2007년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어지기 전까진 매년 전공의 배정안에 대한 치과계 합의를 존중해주고, 치과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려는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은 했다.

전공의 배정안을 확정하는 최종 치협 전문의운영위 회의에는 처음엔 구강정책과장이 직접 배석했고, 이후로는 담당사무관 1~2명이 꼭 참가해 합의안에 힘을 실어줬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치협안에 칼질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전담부서가 사라진 후엔 이러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사라졌다. 아니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게다. 담당사무관은 “전공의 배정권한은 복지부에 있다. 치협은 업무를 위탁받은 것 뿐이다”는 권위적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이번에는 “전공의 배정업무를 딴 곳(치병협)에 줄 수도 있다”는 여유 있는 냉소까지 보였다.

하긴, 치과분야 업무가 위생과에 붙었다 가족과에 붙어다 하찮은 존재로 보이니, 심지어 3개월마다 담당과장이 바뀌는 실정이니, 업무파악이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겠으며, 애정이 있겠는가?

그 결과 이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미 범치과계 합의사항인 ‘8% 소수정예’라는 상한선에 다다른 것이다.

지금까지 배출된 치과의사전문의 수는 2008년 220명, 2009년 258명, 2010년 275명, 2011년 272명으로 4년간 총 1.025명에 이른다.

내년 초 전문의시험을 치르는 인원은 레지던트 3년차인 271명과 올해 초 불합격한 19명을 합쳐 290명이고, 95% 이상이라는 기존 합격률을 고려해보면 280여 명의 전문의가 새로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레지던트 2년차는 274명, 1년차는 281명이고, 2012년 전공의 배정안에 따라 새로 레지던트에 편입될 인원은 331명이다. 또한 2012년 인턴을 349명으로 배정했는데, 복지부의 전공의 수 증가 추세대로라면 이들 중 340명 정도가 내후년 레지던트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즉, 현재까지 배출된 1.025명에, 2012년 인턴으로 선발된 전공의들이 최종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숫자까지 더한다면, 2016년 2월 치과의사전문의 수는 2,540여 명에 이르게 된다.

현재까지의 전체 치과의사 면허 수는 26,220명이고, 실제 활동하는 치과의사 수는 17,87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년 배출되는 11개 치과대학 졸업생은 825명으로 이들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0%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100% 활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2016년 2월 전체 활동 치과의사 수는 22.000명 정도가 된다.

결론적으로, 2016년 2월 이후 전체 활동 치과의사 수인 22,000명 대비 치과전문의 수 2,540명은 8.6%에 해당된다. 범치과계가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8%라는 상한선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체의 8%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수련기관과 복지부 관계자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당장 2013년부터는 정말 전체 졸업생의 8%인 65명~70명 사이의 전공의만 선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과연 수련기관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다른 가정을 해보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2013년부터는 전공의를 동결해 5년간 340명만 선발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2021년 전체 치과전문의 수는 4,240명이 된다.

또 5년간 825명의 11개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없이 100%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100% 활동을 한다고 가정해도, 2021년 활동 치과의사 수는 26,125명이 되고, 대비 전문의 비율은 16.2%에 이르게 된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전체 치과의사의 16%에 달하는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등장한 이들 치과전문의들이, 올해 4월 간신히 국회를 통과시킨 “1차 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시 해당 전문과목의 진료만 행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위헌소송은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

올 한해 치과계는 유석룡으로 대표되는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과의 전쟁으로, 말 그대로 ‘전란의 폐허’에서 고통받았다.

개원가는 이들 피라미드형 치과들의 온갖 불법 유사영리행위에 초토화됐고, 전공의라는 값싼 노동력 확보에만 혈안이 된 수련기관들의 이기심에 울분을 삼키고 있으며, 결국 최악의 개원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새내기 치과의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파리미드 치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그리고 또 다른 막강한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 바로 치과전문의들이다.

삼성서울병원이 치과를 대폭 축소하고, 전공의 수련을 포기키로 했다는 비판기사를 쓰면서도, 한 켠에선 오히려 반갑게 느껴지는 건 무엇일까? 참 씁쓸하기만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봐 2011-12-16 15:11:15
무슨소리야.
그럼 독재시절 민주화운동한 사람들 고문했던 정형근이 건강보험 이사장으로 있을때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지지했던 건 독재를 지지하는건가? 바보. 사람이 아니라 그의 지위와 행태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

독기품은펜 2011-12-15 17:49:50
건보통합 위헌 소송 낸 의협 회장 경만호 씨에 대해서 한 번 그 독기 발휘해보시죠.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초석을 여겨지는 건보해체.
그 건보해체를 위해 위헌 소송을 낸 경만호 의협 회장.
그 의협회장과 함께 손잡고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치협.
치협은 그 의료법 개정안이 영리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이 모순에 대해서 한 번 독기 휘둘러 보세요~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