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SNS 등 통한 유인알선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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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SNS 등 통한 유인알선도 불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12.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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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질의에 ‘의료법 27조3항 위반’ 회신…인터넷 통한 의료질서 문란행위 제동 기대

 

최근 활발해 지고 있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SNS 등을 통한 각종 검사 및 시술할인, 진료할인권 공동구매 등이 의료질서 문란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이 스스로 소셜커머스를 운영하며 의료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개·알선·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복지부는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가 지난달 12일 요청한 ▲인터넷 파워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운영자의 의료기관 홍보 ▲의료기관 자체 소셜커머스를 통한 의료상품 판매 2가지 행위가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최근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법원이 2004년 10월 27일 선고한 판례는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인터넷의 파워블로거나 카페운영자가 검사 및 시술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공동구매신청을 받아 이용자와 특정 의료기관간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박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참고로 대법원은 지난 2008년 2월28일 비급여 진료비 할인에 대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대법원이 2004년 10월 27일 선고한 판례를 근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판례에서는 ‘유인’을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전제하고, “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라고 판시한 바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상품화해 판매하거나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것은 진료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치료위임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면서 “과도한 유인성 및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우려가 상담함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유인'에 해당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의 배너광고와 공동구매, SNS를 통한 의료비 할인행위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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