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방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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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방법 있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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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co-insurance·payment 적용 검토해야

▲ 신호성 박사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가운데, 신호성 박사가 한가지 접근 방향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신호성 박사는 지난 15일 건치 강당에서 열린 '2005년 치과의료보험을 둘러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충분한 기초연구를 통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공급자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급여화의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신 박사는 "이미 모든 필요자의 5년간 필요한 재원의 규모가 5천5백억 원으로 추계된 바 있다"면서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몰림현상을 고려해 요구도지수(demand index)를 산출한다면 각 연도마다 사용될 재원의 규모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대해 신 박사는 "공급자에게는 진료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미수용시 일정한 panalty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소비자의 경우는 co-insurance(예:30%)나 co-payment(예:방문당 2만원)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신 박사는 급여화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수가에 대해 "국가에서 협정가(national tariff)를 정하고 협상을 통해 매년 갱신하는 방안이 적당할 것"이라면서 "이는 매년 인상율이 가용 재원규모와 요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정세환)는 오는 6월말까지 '무치악노인 구강건강보장 방안 기초연구'(팀장 이정옥 이편한치과 원장)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호성 박사가 제시한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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