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의료광고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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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의료광고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12.29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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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최초·최고·지정’ 문구 과장광고로 걸려…도메인 주소에 ‘www.implant◯◯◯’ 진료방법 연상돼 위반

 

최근 일부 치과병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부당 광고 등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 적발되면서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의 표방 금지’ 등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의료광고 위반사례도 있지만, 근래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광고 컨텐츠도 다양해지고 있어 위반 여부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이 실상이다.

이에 공정위는 복지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의료계 전반의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홍보 대책이 우선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최초·최고·지정·특강’ 문구 사용금지

광고 카피 작성 시 주의해할 문구도 비단 ‘전문의’ 명칭만은 아니다.

의료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이외의 세부 진료과목, 진료방법, 수술효과 등에 대한 광고는 금지돼 있으며, 광고문구에 전문, 최초, 최고, 지정, 특강 등의 과장 문구사용 또한 제한하고 있다.

이를테면 ‘보톡스 시술 가능’, ‘임플란트 전문센터’, ‘인공치아 이식’, ‘국내 최초 미백전문 치과’ 등이 모두 위반 문구에 해당된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21개 치과 중에도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플란트 전문의’ 문구를 쓰거나 ‘임플란트 전문의료진’, ‘임플란트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치료센터’ 등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언급과 ‘전문’자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해외 학력 사칭 및 경력 과장 표기 ▲무통-무혈치료 등의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이벤트성 ‘진료비 감면’ 제안 ▲‘치과-◯◯과 협진검사 안내’ 문구 표기 ▲월 2회 이상 일간지 광고 등이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단, 신규개원, 이전, 휴업 시에는 월 3회까지 일간지 광고가 허용된다.

'www.implant_ABC'도 진료방법 연상돼 위반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도 지난 8월부터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에도 ‘www.implant_gumi' 'www.implantbest' 등 진료방법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시술 인터뷰,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연예인, 정치인 등 저명인사 치료경험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확하고 근거 있는 문구만 사용 가능

의료기관 명칭 표기 시에도 ‘의원’을 ‘병원’ 또는 ‘클리닉센터’ 등 종별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명칭으로 기재할 수 없다.

더구나 치과의 경우 개설자가 전문의라도 수련병원 외에는 고유명칭 및 종별명칭에 전문과목도 함께 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모두가 학술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 연구결과나 기능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치료법이나 약제명 등을 명시할 수 없으며, ‘최상의 진료’ 등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년 간의 임플란트 시술 노하우’, ‘2만여명 임상경험’ 등 시술 경력을 표기할 시에도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하며, 6개월 미만의 임상경력은 광고 자체가 불가하다.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의료광고 관련 규정을 미리 숙지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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