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엔 비정규법안 심의 불가피…투쟁채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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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엔 비정규법안 심의 불가피…투쟁채비 서둘러야"
  • 편집국
  • 승인 200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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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지난 2월23~24일의 비정규 개악법안 통과 위기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공조 끝에 저지됐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강행시 사회적 교섭 폐기'의 배수진을 치고, 국회 안팎에서 항의집회와 압박투쟁을 펼쳤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 꼼짝없이 통과될 판이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개악안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국회내 최일선에서 강행통과 절차를 차단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다는 데 이의를 달기 힘들다. 천영세, 심상정, 노회찬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당 소속 의원들은 열일 제쳐두고 달려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때론 설전으로, 때론 '진빼기 작전'으로, 나아가 보좌관들까지 가세한 '인해전술' 등으로 개악안 저지에 당력을 집중했다. 이런 원내투쟁은 예전엔 꿈도 꿀 수 없는 방식이었다.

이 원내투쟁의 중심에는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인 단병호 의원이 있었다.
"정부안 강행처리 반대가 당론이었고, 대응기조는 명백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수용할 수 없는 안이었기 때문에 저지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단 의원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그러나 고민도 없지 않았다고 했다.
"지나친 물리력을 써서 막을 경우 국민에게 '자기들끼리 싸운다' '폭도' 등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까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과 보좌진이 몸으로 막아낸다'는 기조 아래 회의장을 선점하고 물리력이 아닌 최대한 점거농성식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4월로 처리를 유보하되, 민주노동당은 심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3당 합의는 어떻게 볼 것인가. 단 의원은 우선 이 합의의 '적극적 의미'를 설명했다.
"어쨌든 2월 강행처리를 막아낸 것 자체는 큰 성과입니다. 정부, 국회를 최대한 압박해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이후에도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처리할 경우 역시 막아낸다는 단호한 대응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대로라면 4월엔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 단 의원은 그래서 마음이 무겁다.
"정부-여당은 물론 한나라당 등도 4월 처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심의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막을 명분도 없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난번처럼 회의장을 점거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4월 국회에선 강행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단 의원은 오히려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심의 여부와 통과 여부는 다릅니다. 4월까지 시간이 짧지만 우리 문제를 최대한 쟁점화해서 싸워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쟁점화가 부족하고, 법안에 대한 간부들의 이해도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조직적으로 공감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는 아울러 "개악법안 저지를 당과 국회의원실에만 맡겨서도 안될 것"이라며 "어떻게 강행처리를 막을지 민주노총 또한 주체적으로 판단해 싸워야 할 것"이라며 긴장의 고삐를 바싹 당길 것을 주문했다.

박승희(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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