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치과의사들을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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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치과의사들을 주목하라!
  • 행동하는의사회
  • 승인 2012.02.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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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에 대한 의료인들의 입장은 다양하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의료인들이 있는 반면, 지금의 의료 현실보다 여건이 나아지리라는 허황된 환상을 가지고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의료인들도 있다. 수많은 의료직종 중 영리병원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는 직종이 있다. 바로 치과의사들이다. 그들은 이야기한다. ‘영리병원의 폐해를 직접 경험하였다.’라고.

한국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는 돈으로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기에 의료를 통해 이윤을 바라는 자본의 유입을 막고, 영리병원이 허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폐해를 막고자 의료법내의 다양한 규제로 영리법인의 허용을 막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의료법의 맹점을 이용한,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형태로 영리병원이 존재한다. 의료법 33조 제2항에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잘못된 대법원 판례를 이용하여, 한명이 100여개 이상의 지점을 개설하고 치과의사들을 고용한 후,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실소유주가 독식하고 있다. 수익규모는 년간 500억원 이상이다.

▲ (그림 출처 : http://blog.naver.com/cleandentist )

이런 수익구조와 고용 시스템에서 국민들의 구강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폐해들이 발생된다. 각 지점을 관리하는 것은 비의료인인 상담실장이며, 환자에 대한 치료 계획 또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담실장이 세우고, 실소유주가 원하는 수익창출을 이뤄내기기 위해 보장된 금액만큼의 진료를 고용된 치과의사들에게 강요한다. 고용된 치과의사들도 진료수익의 20%를 급여로 받는 인센티브 급여제에 얽매여 상담실장의 치료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과잉진료가 발생하게 된다. 임플란트를 2개만 해도 되는 환자를 9개 심도록 유도하고, 충치가 없는 환자에게 150만원 비용의 치료를 유도한다. 일부 치과의사들은 본인의 의료지식과 의료인의 양심에 반하는 진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상담실장은 그 치과의사에게 환자를 배분하지 않거나 지점을 폐업처리 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한다.

또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축소시키고,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는, 직원들의 진료영역을 확대시키는 위임진료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법네트워크 치과는 영리병원답게 국민건강보험 진료 비율이 5~6%에 불과하다.

35% 정도인 일반 치과와 비교해보면, 돈 벌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진료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의료진의 교체 비율은 매우 높다. 2년 동안 평균 3명 이상의 의료진이 교체되었고, 심한 경우에는 한 달에 원장이 3번 교체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 있는 진료가 불가능하다. 그 때문인지 불법네트워크 치과는 H보험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의료사고율이 일반치과의 2배에 달한다.

불법네트워크 치과는 ‘무료 스켈링’ 또는 ‘반값 임플란트’라는 이름으로 서민 치과의 탈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환자유인알선이자 허위과장광고이다. 무료 스켈링을 해준다고 환자들을 유혹한 후 치료 안 해도 되는 치아의 치료를 권유하고, 반값 임플란트를 한다며 진료 하나하나의 단가는 싸게 책정하지만, 치료 갯수를 늘려 총 진료비는 더 많이 들게 한다. 또한 피 묻은 수술기구를 재사용한다는 내부고발과 단가가 싼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하여 피해 환자들의 단체 고발이 이뤄졌고, 탈세를 위해 직원이나 고용된 치과의사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외화밀반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SBS 뉴스추적, 현장21, MBC 생방송오늘아침, PD수첩, KBS 소비자고발, 시사기획 등 수많은 공중파 고발프로그램에 이러한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폐해가 방송되었다. 하지만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정부의 눈치만 보는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영리병원을 옹호하는 몇몇 보수 언론과 돈 받고 기사 써주는 몇몇 인터넷 찌라시 언론들이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보도자료만 실으며 그들을 옹호하고 있다.

▲ (사진 설명 : 1월 13일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방송된 과잉시술 사진)

무엇보다 심각한 건 불법네트워크 치과 관계자 혹은 고용된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에 의해, 각종 인터넷 카페 게시판 및 블로그는 불법네트워크 치과 광고 및 옹호하는 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댓글 알바 부대들은 ‘치과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으로 본질을 흐리며 매도하고 있다. 불법네트워크 치과에게 피해 받은 환자나 그 폐해를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비판 글은 무조건적인 게시중단과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고소·고발을 하여 찾을 수가 없다.

2011년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표적 불법네트워크 치과인 U 네트워크치과의 영업조직의 환자 1명당 1만원씩 받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타를 하였지만 그 후 어떠한 제재 조치 및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을 주축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폐해를 막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항목이 추가되어 법이 적용되는 2012년 7월부터 불법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들은 폐업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의료법의 맹점을 이용한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은 여전히 인터넷상에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허울뿐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미지 쇄신 및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비록 법이 개정되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입장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였지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불법네트워크 치과는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이상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영리병원 반대와 불법네트워크 치과 반대라는 기치아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의 싸움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연대가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불법네트워크 치과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더 큰 거대 자본이 의료계에 유입될 것이다. 불법네트워크 치과가 한국사회 영리병원의 물꼬를 틀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합법 네트워크 치과란 각각의 독립적인 병원들이 마케팅과 경영방식을 '공유'하는 형태라면, 문제가 되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은 본사가 지점을 '관리'하는 형태이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대표적인 곳으로 U네트워크치과, R플란트치과, S플란트치과 등이 있다.

(이 글은 행동하는 의사회 웹진에 외부필진이 연재한 글로, 행동하는 의사회 논조와 다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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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2012-02-23 19:01:13
치과중에 품질이 가장 떨어지는 치과라고 하면될거 같네요.
반값 운운하는데 2차 병원이나 개인병원이 오히려 수가가 더 싼곳이 많더군요.
프리랜서 의사들을 고용해서 진료의 질도 떨어지구요.
관련 직원들도 그냥 월급쟁이 들이니 환자에대한 책임감도 없는거 같더군요.
의사, 실장, 위생사, 조무사등이 뭐 그냥 따로노는 형태인 병원이죠.
시스템자체가 그렇게 돌아갈수 밖에 없는 형태의 병원인거 같습니다.

김광수 2012-03-02 09:02:56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리버인 추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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