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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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서 배포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2.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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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치과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담긴 책자 발간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이 담긴 책자가 배포된다.

▲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2012년1월판) 책자 표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은 9일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2012년1월판) 책자를 제작하고 각 지부 및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책자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수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비급여대상 ▲진료심사평가원위원회 심의사례 공개항목(치과) ▲치과관련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보상보험 치과보철료 등이 수록돼 있다.

동 책자를 제작한 치협 보험위원회 마경화 위원장(치협 상근보험부회장)은 "최근 정부 및 공단, 심평원 등에서 청구심사를 강화하고 현지확인 심사나 현지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이에 보험위원회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책자를 통해 회원들에게 올바른 청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동 책자에 수록된 내용들은 환자진료와 건강보험 업무에 있어 치과 병·의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에 회원들이 책자 속 내용을 숙지하고 진료에 임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치협은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홍보실에 현지조사지침, 각종서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등을 게재해 회원들이 언제라도 다운 및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 책자는 치협 각 지부 및 구회 등으로 배포되며 책자가 필요한 회원은 소속지부에 문의하면 책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회원전용게시판>각 위원회>건강보험홍보실에 가면 온라인으로 책자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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