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치과 홀대 '평가인증제'만이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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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치과 홀대 '평가인증제'만이 살길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2.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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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병협, 17일 정총서 협회 및 치과병원 발전 방안 모색…회원 확보 위한 준회원 제도 등 정관개정도..

 

서울삼성병원 등 대형병원 내 치과 구조조정 조짐으로 2, 3차 의료기관 내 치과가 점차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의료법 상으로는 2, 3차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할 치과병원 내 최소한의 전문의 인원이 단 한명으로 규정돼 있어 수익에 치중한 대형병원들이 치과 인프라 구축에는 비교적 무심한 실정이다.

▲ 협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우이형 이하 치병협)은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임상의학연구동 가든뷰에서 ‘협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및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치병협의 향후 행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치병협 안장훈 총무이사는 발제를 통해 “2, 3차 의료기관에 속한 치과에 단 한 명의 전문의만 있어도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없다보니 다른 의과에 밀리기 일쑤다”면서 “치과 장비나 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항상 뒷전이라 개인병원보다 못한 환경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이사는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부실한 환경 속에서 병원으로부터 수익에 대한 압박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치과병원의 고충을 토로했다. 치과병원의 경영 실적이 부진하면 투자가 축소되고, 또다시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치과병원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

이에 안 이사는 대형병원들이 치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치과병원인증평가 기준에 전문의료진 확보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3차 의료기관의 경우 단순 치과치료 외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의 응급진료와 구강외과 수술, 입원환자를 담당할 자격 있는 전문의 및 전공의를 충원하고, 관련 장비를 갖췄는지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전문의시행령에 모자병원제도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안장훈 총무이사는 “구강악안면외과의 경우 장애인센터, 국립암셈터 등 특수질환 전문병원에서의 질 높은 수련의 교육을 위해 파견수련을 인정하는 모자병원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일반의과 및 한의과 전문의법상에는 모자병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제도 시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이사는 ”치과병원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병원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오늘 개진된 의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치병협과 대한병원치과협회가 상호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우이형 회장
이외에도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연구위원이 연자로 나선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치병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의 비전과 미래상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치병협은 심포지움을 마친 후 제13차 정기총회 및 각종 시상식을 열고, 전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 치병협은 지난해 회원기관 확보가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 미가입 수련치과병원의 회원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한편, 치과병원들의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치과병원 규모별 회비를 차등 납부토록 하고, 준회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회원 추가 확보․관리 등 협회 홍보 활동 강화 ▲전문의제도 업무 활성화 ▲보험위원회 역할 확립 및 강화 ▲치과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대비 정책 개발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 정기총회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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