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가족수당 등 줬다고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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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가족수당 등 줬다고 칼바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3.20 18:4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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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공공기관 선진화’ 명분 노동말살지침 안지킨 서울대치과병원 ‘대대적 언론 망신’

 

“정신 없는 실무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게 보건수당을 지급했더니, ‘왜 부당한 수당을 지급했냐’며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5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부가 지난 2010년 노사 임단협 협상에 적용하라고 압력을 넣어 노사관계를 악화시켰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하 방안). 그 방안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김명진 이하 병원)이 언론으로부터 대망신을 당했다.

병원 김장석 노조위원장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란 노조말살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병원장을 후려치며 압력을 넣고 있다. 감사결과 보도자료는 국민 기만행위이며, 코미디”라고 강력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가 지난 19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명진 이하 병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김명진 병원장 등 병원 간부들이 마치 매우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처럼 비춰졌다.

교과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병원은 ▲특정업체와 의약품 독점 계약 ▲감사원 지적 후에도 각종 수당 부당 지급 ▲정년퇴직자를 관리부장직에 보임 ▲핵심간부 위주 골프회원권 사용 등 총 25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병원장의 인사·회계 관계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토록 이사회에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24억 2천만 원을 회수토록 했다”면서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중징계 1명, 경징계 6명)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노동대가 지급이 ‘부당 행위’(?)

교과부는 보도자료에서 “2010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지적 후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 총 6억4천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가 지적한 부당수당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등 지급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209시간이 아닌 184시간으로 적용 ▲연차수당 지급시 50%의 할증률 적용 ▲연차휴가로 사용해야 할 각종 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 ▲대학생 자녀 등록금 50% 학비보조금 지급 등이다.

또한 교과부는 직원 격려금 지급에 대해 “인건비 예산 일부를 전용했다”고 밝혔으며 ▲보건휴가 미사용 직원에게 보건수당 지급 ▲보직자에게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리회의 위원, 겸직교수에 교통보조비 지급 등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일반경비 항목에서 ‘부당전용’했다고 지적했으며, 업무연구수당 등을 신설해 인건비 4%를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인건비 편법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과부는 심지어 병원 설립 기념식에서 10년 또는 20년 장기근속자에게 금이나 상품권 등 금품을 지급하고 정년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까지도 ‘부적정한 지급’이라고 지적해, 독자들이 고개를 갸우뚱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실체는?

이렇듯 교과부가 병원의 직원 처우 및 복지와 관련된 예산 지출을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은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된 지침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노사는 2009년까지 사측이 협의회를 구성해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사측 대표들이 협의회를 해산하자, 2010년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선진화 방안은 ▲휴일 축소 ▲연차 폐지 ▲(한달)시간급 계산율 192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확대 ▲산전산후 휴가 폐지 등 28개 노동개악조항을 담고 있다.

당시 전남대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선진화 방안’을 받아들일 것을 노조에 제의했다 결국 철회하고 ▲임금 2.5% 인상 ▲정년 1년 연장 ▲전임자 현행 유지 3개 사항을 합의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임금인상을 수용할 수 없고,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왜 선진화 방안을 단 1개도 관철시키지 못했냐며 재협상 할 것으로 전남대병원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자율로 결정돼야 할 임금단체 협상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공공병원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원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관철하지 못한 질책성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적은 개선노력 나서야

이 밖에도 교과부가 지적한 사항 중 ▲특정업체와 의약품 독점 계약 ▲정년퇴직자 관리부장직에 보임 등에 대해서도 병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자산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은 계약사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러나 병원은 (주)이지메디컴과 독점적으로 수의계약해 병원에 필요한 전체 의약품 년 63~94억원을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이지메디컴이란 회사는 서울대병원이 1995년경 예산절약 차원에서 대량 구매 등 모든 구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회사”라며 “우리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지메디컴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한 것 뿐이다. 특정업체와 독점계약을 통해 특혜를 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년퇴직자 관리부장직 보임’에 대해서도 그는 “정년퇴직한 것은 맞다. 그러나 연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었고, 전년도 친절 및 서비스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아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촉탁으로 임명한 것이다. 공무원들도 그런 경우는 많지 않느냐”고 피력했다.

그러나 병원 측이 전 직원을 위한 복지시설로 구입한 골프텔 회원카드를 핵심간부 위주로 이용한 것과 환자들에게 2억6천여 만원을 과다 징수한 것,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은 입원환자에게 5천3백만 원의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것은, 대한민국 중앙공공치과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깎아 내린 행위로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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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2-03-22 14:30:08
123

장현양 2012-03-21 14:52:35
정말 애매모호한 정책이 많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해 할 수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모두 공감 할 수 있는 교과부가 되기를 소원 합니다....공공기관 선진화 라는 이름하에 여러사람 징계받고 마음의 고통을 안고 가는것 보다 서로믿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전민용 2012-03-21 11:50:54
정부에 노동부는 왜 있나 모르겠네요. 정부가 총노동의 편에 서서 약자인 노동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현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한데 거꾸로 노동을 억압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네요. '선진화'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계속 왜곡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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