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자격자 자격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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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 자격관리 강화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3.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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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정수급 막기 일환…건정심서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 등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8일 오후 2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조정’,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 준비상황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건정심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을 검토했으며, 향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현재 가입자 등이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적절한 자격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 급여비용이 지난 3년간 약 46만건, 149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고로 현행 건강보험법은 가입자가 요양급여 이용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무자격자의 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무자격자에게 사후 환수하고 있으나 출국 등으로 사후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환수되지 못한 비용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으며,  무자격자라도 요양급여 이용 시 별다른 제약이 없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수진자 자격을 확인함으로써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7월부터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조정(안)’을 검토했으며, 향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및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올해부터 예산안 요구 이전인 6월말로 앞당기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국고지원액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준비상황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방안도 보고됐는데, 복지부는 정책명칭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로 정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네의원과 행복해지세요(동행)’, ‘고혈압․당뇨병 관리 멀리서 찾지 마세요’ 등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슬로건을 통해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또는 1577-1000(휴대폰은 지역번호)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내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c.or.kr)에서 청구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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