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급여기준 관리 ‘Working Group’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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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급여기준 관리 ‘Working Group’ 가동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4.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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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3월 30일 워킹그룹 회의서 급여기준 현안 토의…토요 휴무 적용 진찰료 가산제 개선 건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보험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30일 합리적 급여기준설정관리를 위한 ‘의료단체 Working Group’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노인틀니 급여화 등 주요 보험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Working Group은 심평원과 의료단체 간 정례 회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급여 기준 관련 업무부서 간 협력을 위해 연 3회 개최될 예정이며 사안이 발생 시마다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치협 보험위에 따르면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노인(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12년7월 예정)를 비롯해 예방목적 제외 치석제거 보험적용추진(’13년 예정), 소아선천성질환(구순열) 급여확대(‘13년 예정) 등 급여화가 예정된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치근활택술 시술 후 및 치주치료후 처치 산정여부와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 개선 요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개선이 시급한 항목에 대한 논의 결과 치근활택술 시술 후, 치주치료 후 처치 산정여부와 근관장측정검사 급여기준 개선(1회->2회), 즉일충전처치 주)항규정 초기우식증 삭제 건 등을 우선적으로 건의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심평원에서는 2012년도 추진계획인 비급여행위에 대한 표준화코드 마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치협 보험위원회는 현재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진찰료가 가산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보편화된 만큼 토요일을 휴무로 적용해 진찰료 가산(오전9시부터 진찰료 가산)을 적용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현재 교직원이나 공무원,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어 토요일은 휴무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는 진찰료 가산의 취지를 고려할 때 토요일 의료기관 진료를 활성화함으로써 평일 주간 진료가 어려운 맞벌이가정 및 직장인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높이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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