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치협 대총 ‘상정안 무려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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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치협 대총 ‘상정안 무려 66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4.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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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제도·대의원제 개선 정관개정·노인틀니·면허재신고·윤리위원회 구성·피라미드 대응 등 쟁점

 

▲ 김명수 대의원총회 의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김명수 이하 대총)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총은, 29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재신고 및 보수교육 강화, 자율징계요청 및 윤리위원회 구성,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인1개소 강화 등 급격한 치과의료환경 변화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치과계 전 구성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논의할 현안과 쟁점토론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치협이 어제(4일) 임시이사회에서 각 시도지부에서 대총에 상정안 안건 등을 취합한 결과 상정의안만 무려 6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개정안이 2개 였고, 예산관련 안이 1개였으며, 집행부 상정 일반의안은 2개, 지부 상정 일반의안은 61개 였다.

각 상정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법제 분야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총무와 치무가 각 10개, 보험 분야가 8개 였다. 이어 ▲학술(6개) ▲재무(5개) ▲공보(3개) ▲자재표준(2개) 순이었고, 정보통신·기획·대외협력·홍보·AGD에서 각 1개씩의 의안이 상정됐다.

또 불 지핀 협회장 선거제도 ‘이번엔?’

이번 대총에서도 또 다시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올해 대총에서는 예년과 다른 토론 양상과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지부가 간선제와 직선제, 선거인단제의 장점들을 절충한 ‘개방형 선거인단제’ 도입이라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총에는 총 2개의 정관개정안이 상정됐는데, 하나는 경기지부의 ‘개방형 선거인단제 도입’ 안이고, 또 하나는 집행부가 상정한 ‘대의원 수 10명 증원’ 안이다.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인천과 울산, 강원 3개 지부에서도 일반의안을 상정했으며, 최종적으로 경기지부의 정관개정안에 대한 찬반투료로 일단락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경기지부가 상정한 ‘개방형 선거인단제’는 대의원 20인 이상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일 15일 전이 아닌 30일전까지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하며, 선거는 대총 당일이 아닌 이전에 마쳐야 한다.

투표권 행사는 대의원 뿐 아니라 무작위 추출돼 본인동의를 얻은 10%의 선거인단이 하게 되며, 선거인단 정원이 미달하는 경우 2배수로 추출된 예비선거인단에서 추첨해 충당하게 된다.

또 하나의 정관개정안은 집행부가 상정한 ‘대의원제도 개선안’인데, 여성과 공보의 할당대의원 등을 포함해 현행 201명에서 211명으로 증원하는 안이다. 대의원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인천과 강원, 충남지부에서도 여성대의원 증원 등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 밖에도 총무위원회 분야에서는 ▲2013년 대총 대전 개최(대전) ▲지부별 회원 가입탈퇴 현황 치협 홈페이지서 실시간 정리(부산) ▲협회장 장의위원회에 의장단 등 포함(광주) ▲면허재신고제 무적회원 대책 및 보수교육비 인상(서울)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피라미드에 윤리위까지! 법제 올해도 주목

작년 치과계 최대 화두였던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 척결 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인데다, 오는 8월 1일부터 1인1개소 강화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후속 대응에 이르기까지 치협 법제위원회 행보에 대한 대의원들의 관심이 이번 대총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기에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율징계요청권 도입과 관련 윤리위원회 구성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며, 법제 분야와 관련된 안건이 13개에 이른다.

피라미드 치과 대응과 관련해선, 경기지부가 '치과계 매도 대국민 신문광고에 대한 치협 및 전회원 명의의 집단적 민원과 소송제기 촉구'를, 서울지부가 '치협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각 지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인천지부가 '유디 및 유사치과들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윤리위원회'와 관련해선 집행부에서 윤리위원회 산하에 조사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상정했고, 광주지부에서도 '치협 차원의 윤리교육 강화, 윤리·조사·감찰위원회 설치 및 강력한 운영'을, 서울지부가 '치협 윤리위원회 업무 강화'를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외부인사 4인, 치과계 인사 7명 총 11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이를 대총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있는데, 치협이 최종 구성한 11명의 윤리위원 명단이 무사히 대총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치협 관계자는 "외부인사 영입 문제 등으로 오는 17일 대총 전 마지막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구성이 완료될 수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법제 분야에서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력범죄 발생 시 가중처벌법 제정(대전) ▲진료기록부 미서명 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서울) ▲보톨스·필러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삭제(서울) ▲의료광고 사전심의 절차 간소화 및 심사료 인하(대전)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 포함 관련 일부 법률의 부당함에 대한 재개정(대전) ▲분과학회 회칙 점검 및 표준 범례 제정(서울) ▲회원의 분회등록 의무화(경북)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완전틀니 급여화! 어떤 결의 나올까?

이번 대총의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역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완전틀니 급여화에 대해 어떠한 범치과계 결의사항이 도출될 것인가라 할 수 있다.

이미 지부장협의회나 각 시도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현재 복지부와 치협간 협의되고 있는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진 바 있다.

서울지부는 ▲노인틀니수가 현실화 ▲본인부담률 인하 ▲틀니 연한 5년 한정 철회를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고, 대구지부는 ▲본인부담금 최소화를, 공직지부도 ▲합리적 정책 제안, 인천지부도 ▲현실적인 수가 반영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촉구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미관철 시 보이콧 하는 방안 등이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보험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업무정지 처분기준 개선(경기) ▲보철보험을 위한 협회 내 위원회 구성(전남) ▲의료보험 현실화를 위한 TF 구성(울산) ▲현지조사 대응팀 구성(경남)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보수교육 강화 효율적 관리방안은?

이번 대총의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역시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재신고 및 보수교육 강화에 따른 대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마련되어질 것인가다.

서울지부는 ‘미가입 치과의사를 포함한 모든 치과의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회 차원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도입을 촉구’하는 안과 ‘2년 이상의 회비를 미납하고 있는 회원에 대해 보수교육 시 실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할 것’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부산지부도 ‘회원 보수교육 현황을 치협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정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고, 충남지부는 ‘각 학회별 보수교육 출석 강화’와 ‘지부 보수교육 4점 필수 이수를 강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 밖에도 이번 대총에서는 대전지부와 집행부가 치협 종합학술대회 개최 방식을 현행 3년마다 1번이 아닌, 매년 개최하되 지부를 순회하는 방안 등을 재검토하는 안이 상정돼 어떻게 결론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의 소수정예 배출’ 아예 포기했나?

이 밖에도 이번 대총에는 개원가 현안과 권익 향상을 위한 안건들이 쏟아졌다.

서울과 광주, 울산지부가 '치전원 정원 감축'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고, 서울 등 4개 지부가 ‘보조인력 수급’ 관련 안건을 상정했으며, 대구지부는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도입’을 부산지부는 ‘치아의 날 전국 회원 무료검진 시행’을 상정했다.

이 밖에도 ▲치과의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부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종합소득 시 경비인정 범위 확대 ▲고가 치과장비 A/S 기간 연장 ▲진단용 방사선장치 검사수수료 인하 ▲KDA 덴탈잡 대체하는 구인사이트 개설 및 활성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사보험 업무부담 대책 ▲치과계 신문 난립에 따른 문제점 해결 등의 안건들이 상정됐다.

한편, 경기지부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경과조치 등 업무성과 보고 및 향후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번 대총에는 범치과계 합의사항인 치과의사전문의 전체 치과의사의 8%의 소수정예 배출이 이미 물건너 가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은 상황임에도 관련된 안건이 하나도 상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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