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공동대응 확산
상태바
현대차 불법파견 공동대응 확산
  • 편집국
  • 승인 2005.03.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속 지원집회 이어 법률지원단 발족

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노조탄압과 안기호 위원장 납치체포에 항의해 50일 넘게 파업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속산업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우병국)이 지원집회에 나서고 공동법률지원단까지 발족하는 등 불법파견에 대한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금속연맹은 지난 3월8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전국에서 노조확대간부 8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직 탄압분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 참가한 뒤 민주노총 울산본부 차원의 간담회에 참석해 4월1일 총파업 투쟁의 결의를 모으고 5공장을 방문해 여성노동자들의 단식농성과 노조천막농성 투쟁을 격려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재)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대표 고경섭)은 9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및 노동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법률지원단'을 발족시켰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현대자본이 노동자들의 당위적인 요구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현실에 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법률대리인단 편성운영 △각종 소송에 대한 대응 및 항소조직 △해고자 100여명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대응 공동변론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법률적 의제발굴과 대안마련 등을 약속했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 6일 기존방침을 뒤집고 불법파견에 대한 대응조치를 회피하는 내용의 '불법파견 관련 입장'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내용은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안에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천만원) 신설 등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2004년 4월 작성, 7월 개정)을 통해 "불법파견이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노동부 유권해석은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이에 대해 "불법파견 미시정시 부과하겠다는 과태료 3천만원은 한 해 1조7천억의 순이익을 남기는 현대자동차 총수에게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상철(노동과세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