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이병진)가 치과의사와 임플란트 영업사원에게서 불법 매입한 임플란트 2,000여 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브로커 등 15명을 검거, 이들 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는 중국 현지 판매책인 김 모씨(48세, 男와 라이○○(31세, 男, 중국인), 국내 모집책인 이 모씨(38세, 男), 임플란트 판매 영업사원 등 5명, 황모 원장 등 치과의사 7명이다.
중국 밀수출 브로커 및 국내 모집책인 3명의 피의자들은 이전 국내 임플란트 제조·판매·수출 회사에서 해외영업부 중국 담당 영업을 했던 자들이다.
이들은 치과계 모 인터넷 사이트에 ‘임플란트 판매’ 글을 게재한 치과의사들과 임플란트 영업사원들에게 접근해 임플란트 2,000여 개를 1억5천만원 상당에 구입해 중국 브로커에게 2억원 상당에 판매해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플란트 영업사원 등은 치과병원에 정상 납품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임플란트를 국내 모집책에게 판매하고, 치과의사들은 대량구매로 저가 구입한 것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임플란트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국산 임플란트는 판매가격이 개당 20만원 상당으로 고가임에도 제품의 우수성으로 중국 내 치과에서 선호하고 있다”면서 “밀수출업자들은 정상적인 중국 판매가보다 낮은 10만원 상당의 밀수출 가격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영업사원들은 영업실적을 올려 회사로부터 인센티브 받을 목적으로 허위 납품계약서 작성해 밀매업자에게 판매했다”면서 “치과의사들은 대량구매 규모에 따라 차등 할인된 5~9만원의 금액으로 구입 후 재고정리 및 현금화 시킬 목적으로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내 치과병원 납품가격이 중국 판매가격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매입, 중국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밀수출했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 내 수입업자의 불만, A/S 불량으로 중국 내 소비자의 불만, 수출물량 감소 등의 폐해가 발생해 장기간의 수사를 거쳐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와 제362조(장물취득),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관세법 제269조제3조제1항 등을 위반해 최대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은 “동일 범죄 추가 제보를 입수한 상태이며, 향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산 임플란트 중국 밀수출이라는 불법행위에 치과의사가 직접 가담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2010년 11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이후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제도 악용’이라는 점에서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에 만연해 있는 할인·할증 영업방식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