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신속한 회원관리 통합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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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신속한 회원관리 통합시스템 마련해야
  • 강민홍,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4.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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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1차 대총]⑦ 미가입회원 보수교육 비용 1점당 20만원…인력수급난 해소 촉구

 

이번 대총에는 내일(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면허신고제와 보수교육 강화에 따른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들이 대거 상정됐다.

▲ 안건 의결 중인 김명수 의장
먼저 부산지부는 “지부별 회원 가입탈퇴 현황을 치협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데이터 정리해 달라”는 의안을 상정해 건의안으로 통과했다.

부산지부는 “현재 지부별로 회원 신상 현황 중 신고 없이 타 지부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부에서 파악이 어렵고 회비도 결손처리가 난다”면서 “전출 지부와 전입 지부가 서로 원활하게 회원 신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부별 회원 전입·전출 현황이 치협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데이터로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서울지부도 “미가입을 포함한 모든 치과의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회 차원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도입”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특히, 서울지부는 ‘무적회원에 대한 신고 수리 업무 대책과 보수교육비 인상의 건’을 상정해 ▲무적회원 신고업무 절차 철저한 관리 ▲현행 1점당 10만원의 무적회원 보수교육비 100% 인상 등을 제안했다.

박관식 대의원은 “미가입회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이 있어야 가입을 한다. 그래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서울지부가 이번 SIDEX에서 등록비를 1점당 20만원으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안은 서울지부가 상정한 ‘2년 이상의 회비를 미납하고 있는 회원에 대해 보수교육 시 실비 부담의 건’과 충남지부가 ‘지부 보수교육 4점 필수 이수의 건’, ‘각 학회별 보수교육 출석 강화의 건’과 함께 묶어 표결 처리됐으며, 표결결과 찬성 136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 표결에 참여 중인 대의원들의 모습
보수교육 강화 및 관리에 관련한 의안도 쏟아졌다.

서울지부는 “2년 이상의 회비 미납 회원도 미가입 회원에게 받는 것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실비를 받고 보수교육을 시행”토록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회원보수교육 현황 치협 홈페이지 빠른 자료 정리’의 건을 상정한 부산지부는 “각 지부나 학회에서 실시한 보수교육 결과는 보수교육 개최 후 15일 이내에 치협에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보고가 늦어 치협에서도 보수교육 취합에 애로사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다”면서 “신속한 보수교육 결과 보고와 치협 홈페이지의 신속한 정리로 보수교육 미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충남지부에서는 ‘지부 보수교육 4점 필수 이수’와 ‘각 학회별 보수교육 출석 강화’를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 울산지부 박태근 회장
한편, 오늘 대총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치과의사 및 보조인력 인력수급과 관련된 안이 6개나 상정됐다.

서울지부는 ‘치대 및 치전원 정원 감축에 대한 법안 발의’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촉구했고, 광주와 울산지부도 ‘치대 및 치전원 입학정원 획기적인 감축’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특히 울산지부는 이를 위해 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고, 이 안건은 표결 결과 11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보조인력난 해소에 대한 안건도 3개나 상정됐다. 서울지부는 ‘건전한 치과의료보조인력 채용 문화(방법, 절차) 수립의 건’을 상정했는데, 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과 부산지부도 ‘특성화 고등학교 치의보건간호과 이수자들의 개원가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고, 충남지부는 “일정기간 진료보조 경험이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 진료보조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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