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발악 불법네트워크에 ‘집단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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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발악 불법네트워크에 ‘집단소송을!’
  • 강민홍,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4.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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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1차 대총]⑧ 만장일치 통과…치협 차원 대국민 홍보물 제작·공유도

 

올해 대총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디네트워크치과 등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을 강력 응징하자는 의안들이 쏟아졌다. 특히, 내일(29일)부터 시행되는 윤리위원회 구성 및 자율징계요청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극 개진됐다.

▲ 28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 심의 중
경기지부는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치과계 매도 대국민 신문광고에 대한 치협 및 전회원 명의의 집단적 민원과 소송제기 촉구의 건’을 상정했다.

경기지부는 “최근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불법피라미드 치과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와중에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운운하며 탈법적, 변태적 형태로 진화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특히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연일 치과계 매도성 전면적 대국민 신문광고를 남발하며 무차별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자행하는 등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경기지부는 “치협 및 전회원 명의로 관계당국에 민, 형사적 법적 책임을 묻는 대대적 집단 민원 및 소송을 전면적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서울지부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과도한 거리 홍보에 맞서 법률적 검토를 거친 홍보용 전단지를 치협 홈피에 게재해 필요시 각 지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맞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해 줄 것을 촉구”라는 안건을 상정했고 건의안으로 통과됐다.

인천지부도 “유디 등 유사형태 치과들의 난립에 적극적인 대처방안 강구”를 요청하는 안을 상정했고, 광주지부는 “치협 차원의 윤리교육 강화 및 윤리, 조사, 감찰위원회 설치와 강력한 운영 촉구”의 건을, 서울지부는 “치협 윤리위원회 업무 강화 촉구”의 건을 상정했다.

▲ 대전지부 '의료광고심의' 안건 설명 중
한편, 이 밖에도 법제위원회 관련 의안으로 대전지부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범죄 발생 시 가중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고, 서울지부는 ‘진료기록부 미서명 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요청하는 안건을 상정, 집행부 건의안으로 통과됐다.

또한 서울지부는 “보톡스, 필러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삭제”를 요청하는 의안을 상정해 건의안으로 통과했다.

참고로 현재 복지부 유권해석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및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IPL 시술 등은 의료법 제2조 2항 2호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으로 많은 치과의사들이 현재 보건소에 고발되고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대전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절차 간소화 및 심사료 인하’를 요구하는 의안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포함 관련 일부 법률의 부당함에 대한 재개정’을 요청하는 의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이강운 법제이사는 “수수료는 의협, 한의사협과 똑같이 받고 있다. 수정권고는 추가비용이 안들고, 재심의는 수수료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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