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절친? 공정위 처분 ‘황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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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절친? 공정위 처분 ‘황당한 이유’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5.09 01:27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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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막은 것도·사법부가 인정한 ‘덴탈잡 이용제한’도 업무방해…의료법 위반은 알 바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가 오늘(8일) 유디치과그룹(이하 유디)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추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누가 봐도 일방적이고 편파적인데다, 공정위라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내린 결정이라 믿기에는 논리적 허점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은 별개(?)

특히, MBC PD수첩을 비롯해 여러 차례 지상파 방송에서 폭로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조차 의료법 위반 사실이 지적됐음에도, 의료법 위반과 공정거래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점은 복지부 등 여타 국가기관의 권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악수로 보인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김재신 과장은 오늘 기자브리핑에서 “유디는 불법적인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린 것이 전혀 아니다”면서 “안전의 문제, 과잉진료 등이 불법이냐 아니냐 등은 의료법에 의해 판단돼야 할 사안이다. 공정거래법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며 ‘별개의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나타냈다.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복지부가 특정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허위나 과장’ 내용을 담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금지한 것도 공정거래법과는 상관없으니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또 한 예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을 한우로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한 불법 체인음식점에 음식업중앙회가 광고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원산지 표시제 위반여부는 모르겠고,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업무방해라고 과징금을 때리는 것과 똑같다. 확대 해석하면 “범법자도 사업활동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말처럼 들린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의료기관의 행위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법에 대해서는 알 바 아니다. 그것과는 상관 없다는 식의 태도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태도처럼 의료법 위반과는 별개라 하더라도, 무려 ‘5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른, 공정위가 내세운 4가지 이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어 보인다.

광고 거부가 치협 압력 때문(?)

공정위가 첫 번째로 내세운 5억원 처분 이유는 치협의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 취재거부’다.

그렇다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자. 세미나리뷰는 불법네트워크치과의 폐해로 치과계의 원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지난 2011년 2월 21일자 신문에 유디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대다수 회원들의 정서에 반한 광고를 게재한 세미나리뷰에 강력한 항의와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세미나리뷰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3월 15일 정기이사회에서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 결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 세미나리뷰 측은 “치협 공식 취업사이트인 덴탈잡에서도 유디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제재를 하냐”는 등의 물타기를 시도하는 한편, 명의를 도용한 지지 투고글을 게재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고, 이에 치협은 추가로 4월 4일 임시이사회에서 ‘수취거부’까지 의결하게 된 것이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특정 언론사가) 심각하게 권익이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보도나 행위를 한 경우 취재거부 등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면서 “특히 세미나리뷰는 그 이전에도 별도의 사안으로 취재거부를 당한 적이 있고, 연속선상에서 그러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물론 그 이후 세리나리뷰는 발행인이 사퇴하고 공식 사과도 했다. 또한 유디의 구인광고를 더 이상 게재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치협의 압력 때문에 세미나리뷰가 (유디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를 비롯해 10개가 넘는 치과계 전문지들이 유디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은 이유가 ‘치협의 압력’ 때문이라는 해석은 불법네트워크에 분노한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정서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본지에도 몇몇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이 여러차례 광고를 요청했으나 거부한 바 있다. 이유는 아무리 광고료를 많이 준다 한들, 본지의 존재이유인 독자들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즉 대다수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것을 각오하고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광고를 실을 대한민국 언론은 없을 것이 자명하다. 치과계 전문지 입장에서 (일간지들의 대다수 국민에 해당하는) 대다수 치과의사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곧 폐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불법의료광고 판쳐도 냅둬라(?)

그러나 치협 압력 때문인지 여부를 떠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디의 치과의사 구인광고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치협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직의 대표 이성재 변호사는 “유디치과그룹은 김종훈이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컨설팅업체의 의료관련 광고는 내용,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의료법상 불법광고”라고 말했다.

또한 이성재 변호사는 “이 사건의 혐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이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법익은 무엇인지, 신고인의 행위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우선 밝혀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유디가 의료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컨설팅업체인가를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도 2007년 7월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제정할 당시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브랜드 자체는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네트워크 브랜드 이미지만을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에도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이 최소 한 개 이상 존재해 주체가 돼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기사화된 유디의 혐의내용만 하더라도 ▲중복개설금지 위반 ▲환자유인조직의 가동 ▲진료의 불성실 ▲불법명칭사용 허용 및 과장광고 ▲과잉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 ▲발암물질 사용 ▲기타 파렴치한 행위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온갖 의료법 위반 불법행위가 드러난,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컨설팅회사의 불법의료광고를 막았다는 이유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치협의 그 행위가 실제 광고 게재여부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따지지 않은 채 말이다.

이성재 변호사는 “유디의 구인광고는 자체가 불법광고다. 이를 막는 정당한 행위 조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의료광고가 판을 치더라도 치협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게 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법부도 유디 업무방해 동조(?)

공정위가 두 번째로  내세운 5억원 처분 이유는 치협 홈페이지 내 구인·구직사이트 ‘덴탈잡’의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다시 치협이 유디 소속 28명 ID의 덴탈잡 이용권한을 제한한 지난 2011년 3월 18일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자.

치협의 홈페이지 내부규정인 ‘덴탈잡 이용방법 및 규칙’을 살펴보면, 구인광고는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자신의 치과와 관련 없는 타 치과의 구인광고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치협 정관에 따라 회원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홈페이지 이용에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치협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당시 이사회에서 긴급서면 결의를 통해 대의원 정서 및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디치과 ID에 대해 이용제한을 결의한 것이다.

이에 유디는 “KDA 덴탈잡 이용을 제한함으로 인해 매일 1천8백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용제한 해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7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디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치협은 그 다음날 이용제한조치를 해제했다”며 업무방해 처분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환자들에게 스케일링 시술이나 엑스레이 촬영 등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또한 덴탈잡 치과의사 구인게시판에 자신의 근무처가 아닌 여러 근무지역의 구인광고를 게시한 사실도 소명된다”며 치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한 법원은 “신청인 김종훈은 직전년도 협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사실도 소명된다”면서 “피신청인은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용회원의 ID를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는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정지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영구 해지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규정 등 위반에 대해 제재횟수를 고려함이 없이 정지기간을 무제한으로 영구 정지한 것은 과도하게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법원은 유디가 불법의료행위를 비롯해 치협 덴탈잡 이용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치협의 이용제한은 합당하나, 제한 기간은 횟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왜곡, 치협의 덴탈잡 이용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즉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소지가 있어,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이라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다.

법무법인 로직 이성재 변호사는 “유디의 덴탈잡 이용제한은 정당한 것일 뿐 아니라, 단체법리상 내부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여부에 불과한 것”이라며 “단체내부 징계절차는 공정위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치과업체·치기협은 치협 꼬봉(?)

공정위가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내세운 5억원 처분 이유는 일부 치과업체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에 치과기자재와 치과기공물 공급 중단을 요청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치기협은 공정위가 보도자료에서 밝힌대로 지난해 7월 16일 전국치과기공소 대표자회 임원 및 시도대표자회장 일동 명의로 “네트워크치과에서 의뢰하는 저가 기공물을 절대 제작하지 않고, 치과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네트워크 치과나 기공소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한다”는 결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치과기공계의 이러한 결의가 단지 치협의 요청, 즉 공정위의 해석처럼 치협의 압력 때문인지는 입증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공정위도 어떠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치과기공계 한 관계자는 “우리는 밥줄인데 치협이 하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면서 “불법네트워크치과 문제는 치과기공사 노동착취, 발암물질 사용, 치과기공물 덤핑 등 치과기공계에서도 심각한 폐해를 안겨주기 때문에 행보를 같이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치과업체의 경우도 공정위는 “치협이 2011년 7월 3일 메가젠임플란트, 7월 21일 덴티스 등 업체에 협조를 구했으며, 8월 18일에는 치과업체 대표들에게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에 대한 협회의 방침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공정위가 어떠한 명확한 근거도 내놓지 못한 채 유디의 주장과 녹취록에만 의존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로직 이성재 변호사도 “(치과업체의 경우)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고, 공정위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 역시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며 “공식적인 검증기관을 통해 증거(녹음내용)의 편집여부 및 그 편집정도에 관한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디 사업활동? 보호 가치 없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처분에 대해 치협은 “4가지 사안 모두 객관적 근거도 부족할 뿐 아니라 지극히 편향적인 판단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철신 이사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바로 잡을 것이고, 그것과는 별도로 일부 치과들의 잘못된 의료행위 관행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바로 잡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정위가 치협에 내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1조 목적에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협은 “의료법을 위반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디의 활동은 의료법 위반 범죄일 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공정위가 오늘 발표한 처분결과가 당도하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행정소송 최종결과가 어떻게 날 지는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공정위는 오늘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며 성급한 결론 및 발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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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2-05-12 19:31:49
다른건 모르겠고 유디랑 거래하는 치과기공소에 협박 넣은건
그건 누가 했는고??

어이없음2 2012-05-11 10:03:43
이사람아 댓글중에 딱2개만 기사와 반대의견이고 나머진 찬성인것 같은데, 무슨 개념으로 그런글을 썼는지 묻고싶다. 내가 서두에도 말했뜻이 남들살아가는건 관심없다. 내가 다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기공관련부분에대해 이야기를 하는건 내가 치과기공사면허증을 소지하고있으니,.. ^^;;;; 아무튼 치과계가 이것보단 한단계성숙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알겠냐? 알바쩔어야

알바쩔어 2012-05-10 13:32:08
건치 뉴스에도 유X알바들 댓글이 판을 치네요. ㅎㄷㄷ

어이없음 2012-05-10 08:40:10
저는 정치도 관심이없고 남들이 어떤생각으로 사는지도 관심이 없었지만 이 유디문제만큼은 여러 싸이트를 열게 되더라구요. 다른 부분들은 제상식으로서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그열거하신것중에 꼬봉이라는것은 그것보다 심하지 않나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기공소개설도 마음대로지만 예전엔 치과의사 허락이 있어야 자기사업을 할수 있었잖습니까? 칸이좁아서 뒷글은 생략. 아무튼 너무 몰아가시는게 보기는 안좋습니다

ㅇㅇ 2012-05-09 23:03:54
공정위가 편파적인 게 아니라 여론이 공정위처럼 생각하고들 있던데여..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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