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대치과병원 망신주기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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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울대치과병원 망신주기 중단 촉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5.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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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공기업선진화방침 밀어붙이기 표적감사 철회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경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노조)가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노사합의 파기하는 종합감사 결과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울대치과병원 종합감사 결과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표적감사’이자 ‘전체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표본감사’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에서 “교과부는 노사가 정상적인 교섭을 통해 체결했고, 이사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지급돼 오던 각종 수당과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대해 3년치 환수조치 처분을 내렸다”면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환수하라는 것은 명백한 노사합의 파기행위이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기 위한 부당한 개입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정부 스스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부정하고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직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노조는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 결과가 노사 자율교섭으로 타결한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부정하는 위법성을 면밀히 분석해 강력한 대응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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