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8월부터 '환자 권리·의무' 액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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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8월부터 '환자 권리·의무' 액자 비치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5.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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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환자 권리·의무 게시 및 감염예방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의료기관의 환자의 권리·의무 게시, 감염예방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5.16~6.25)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부터 모든 의료기관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환자의 권리·의무를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로(전광판 포함) 제작·게시해야 하며 이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도 적용된다.

환자의 권리·의무는 ① 진료 받을 권리 ②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③ 비밀 보장권 ④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⑤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⑥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 의료관련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무 등 6개 항목이다.(하단 내용 참조)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의료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게시해야 하며, 게시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환자의 권리·의무가 게시되면 환자가 진료 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되고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설치·운영되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고, 감염관리실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위원회와 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중환자실의 감염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종합병원급 282개, 병원급 55개)로 기존 158개소에 비해 179개소가 증가된다.

또한 감염관리실에는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배치해야 하며 전담 근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병원의 감염 관리 의무가 강화됐으며 병원급까지 감염관리에 대한 제도적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입법예고(5.16~6.25) 기간 동안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 환자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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