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상 완전틀니 ‘97만원’ 건정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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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상 완전틀니 ‘97만원’ 건정심 통과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5.16 12: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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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늘(16일) 건정심서 노인틀니 수가 등 세부 계획안 확정…교체주기 7년으로 확정

 

오는 7월 1일 급여가 적용되는 노인틀니 수가가 레진상 완전틀니 기준 975,374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13년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부분틀니 수가의 경우 이번 수가 논의 안건에서 배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오전 9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당장 7월 1일 적용되는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 방안을 통과시켰다.

건정심 논의 결과를 보면 먼저 노인틀니 급여 대상은 기존 발표대로 75세 이상 노인 중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이며,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인 487,500원으로 결정됐다.

틀니 수가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기준 975,374원(상대가치점수 13,565.70점)으로 결정됐으며 총 5단계에 걸친 진료 단계별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병원 수가의 경우 101만 8천원, 종합병원은 106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0만 3천원이 적용된다.

또한 ‘평생 1회’로 알려져 공분을 샀던 틀니 교체주기는 7년으로 확정됐으며,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가 인정된다.

급여화 여부로 논란이 됐던 사전 임시틀니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며 수가는 22만원(의원급 기준. 병원 23만원, 종합병원 23만9천원, 상급종합병원 24만9천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사후관리 급여화 문제는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나 복지부는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행위(리베이스-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경화 부회장은 “사후관리 문제는 7월 노인틀니 급여화가 적용된 후 최소 3~4개월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이번 논의에서는 배재됐다”며 “오늘 건정심에서는 당장 시급한 항목만 논의된 것으로 리베이스 등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레진상 완전틀니의 급여화로 약 2,308억원~3,21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을 예상했으며, 임시틀니 및 사후수리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장애인의 치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진찰료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현행 뇌성마비, 지적장애인에서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발달) 장애로 확대하고 일부 치아질환 처치 및 수술 후 처치 등에 있어 가산제도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또한 현재 급여화가 적용 되고 있는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기준도 확대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에 한정하고 있지만 오는 9월부터는 만 14세 이하 소아의 제1,2대구치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약 5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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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성 2012-05-16 19:41:34
보도 자료라...
일단 발등의 불인 칠월부터의 건만 결정한건가봅니다.
사후관리 문제 등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급여화 않는 것이 현재로는 바람직 합니다.

전민용 2012-05-16 15:08:00
홈메우기 기준이 강화된다고 써서 놀랐는데 강화보다는 확대라고 해야 적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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