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급여화 취지 부합한 개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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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급여화 취지 부합한 개선 이뤄져야"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5.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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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무상의료연대 김경자 집행위원장

 

지난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과한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급여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문제점이 제기된 본인부담률 50% 적용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 제때 틀니를 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급여화를 추진한 것인데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기대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평가다.

이번 건정심에서 결정된 노인틀니 수가는 975,000원으로 본인부담 50% 적용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487,500원이다. 이는 1악당 기준 비용으로, 만약 위아래 모두 틀니를 할 경우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건정심 위원이기도 한 무상의료연대 김경자 집행위원장은 "노인틀니는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올해부터 실시되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며 "하지만 본인부담률이 50%에 달하는 것은 급여화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앞으로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본인 부담률과 함께 금속상틀니가 급여기준에서 배제된 것에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경자 집행위원장은 "레진상으로 제작한 틀니보다 금속상으로 제작한 틀니가 더 튼튼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수리나 재제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번 건정심에서는 급여화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차액보상 등의 방법으로라도 급여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자 집행위원장은 "건정심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재정 추계 문제나 전문영역이라는 점 등에 막혀 충분히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의료쪽이 대부분 그렇지만 아무리 공부를 해가도 용어도 어렵고 전문적으로 파고들면 이해도 쉽지 않기에 가입자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논의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김경자 집행위원장은 "당장 올해 7월부터 노인틀니 급여화가 시행되는 만큼 정부·치과계 등과 꾸준히 협의해 나감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급여화 방안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며 "치과분야가 워낙 비급여가 많다보니 국민들이 치과진료를 부담스러워하는데 이번 노인틀니 급여화가 향후 치과보장성 확대를 이끌어 낼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노인틀니 급여화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는 정부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자 집행위원장은 "이젠 정말로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정치적인 논란과 각종 오해로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다"며 "7월 전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급여화 방안을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급여 혜택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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