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상 급여 안되면 차액본인부담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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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상 급여 안되면 차액본인부담이라도"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5.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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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노인틀니 등 건정심 결과 입장 발표…이미 과다추계 "추가급여해도 재정 부담 없을 것"

지난 16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 등 몇몇 치과분야 급여화 방안을 결정한 것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환영과 우려를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건치는 "노인 구강기능의 회복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노인틀니를 급여화 해야 한다는 것은 건치의 오랜 요구이자 입장이었다"며 "부족함이 있지만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한 급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치는 이번 건정심 결정에 대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동 사안에 대한 여러 우려들에 대해 지적했다.

노인틀니 급여화에 있어 건치는 레진상 완전틀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실제로는 금속상 완전틀니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진상 완전틀니만 보험급여를 적용할 경우 '좋은 비급여 금속상 완전틀니'와 '안 좋은 보험급여 레진상 완전틀니'로 구분될 수 있다"며 "금속상까지 보험적용을 해도 추가적인 재원을 그리 많이 들지 않지만 혹시 재정이 걱정이라면 차액전액본인부담도 고려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수가의 차이를 둔 것에 대해서도 "치과의료현실과 맞지 않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의 보철과는 상급종합병원의 수가를 받게 되지만 독립된 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 보철과는 병원급의 수가를 받게 되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 이에 건치는 "치과의료현실과 걸맞은 의료전달제도와 기능의 구분, 이에 따른 종별가산율의 책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사전 임시틀니의 보험급여적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치는 "다양한 임시틀니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완전틀니의 임시틀니는 기존 완전틀니 수준의 행위와 재료 기술이 필요하며 불편함으로 인해 더 많은 사후관리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위나 원가분석을 제대로 진행한다면 수가는 거의 완전틀니 수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충분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건치는 ▲본인부담률 50% ▲7년 이내 재제작 금지 ▲구강상태 등 변화에 의해 1회에 한해 재급여 허용 등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틀니 수리행위 등에 대한 급여화에 대해서도 "기존 틀니 장착자들에게 급여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틀니 재제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치는 부분틀니 급여화 방안 마련과 함께 완전틀니 제작 시 제작 난이도에 따른 수가 차별화, 틀니 개시 전 필요한 다양한 구강 내 상태 개선 행위 등에 대한 급여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75세 이상 노인의 경제적·사회적·건강 상태에 비춰볼 때 틀니 재정 소요는 과다추계 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급여를 한다 해도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 치과 진료 가산제도 신설과 치아홈메우기 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건치는 "장애인 다수가 저소득층이다보니 치과보험 치료 후 보철 등 비보험 치과치료비가 부담돼 후속 치료가 이뤄지지 못한다"며 "따라서 저소득층 장애인들에 대한 치과보철치료 급여 적용이나 장애인 대상 구강 보건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치아홈메우기 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제2대구치는 평균 12세 정도에 맹출하지만 맹출시기가 늦는 경우가 있어 급여 연령을 16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치아와 치아사이, 홈이 없는 평활면의 충치예방에는 치아홈메우기보다 불소도포가 효과가 있으므로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시급히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건치 입장 전문이다.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급여등에 대한 건정심 결정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입장

지난 5월 16일 제 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 등 치과분야에 대한 몇 가지 안건을 논의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노인의 구강기능의 회복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건치의 오랜 요구였고 입장이다.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한 급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2. 그러나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여러 우려 점들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하여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

1) 레진상 완전틀니만 보험급여 적용하는 것의 문제: 실질적으로 금속상 완전틀니가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진상만 보험급여 적용할 경우에는 '좋은 비급여 금속상 완전틀니' 와 '안 좋은 보험급여 레진상 완전틀니'로 구분될 수 있어 보험급여가 되는 완전틀니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 금속상까지 보험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가적인 재원은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다. 재정이 걱정이라면 차액전액본인부담도 고려할 수 있다.

2)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수가의 차이를 두는 현행 보험제도는 치과의료현실과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아산병원의 보철과는 상급종합병원의 수가를 받게 되겠지만, 독립된 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의 보철과는 병원급의 수가를 받게 되는 모순이 존재한다. 치과의료현실과 걸맞은 의료전달제도와 기능의 구분, 이에 따른 종별가산율의 책정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3) 완전틀니 제작에 있어서 제작의 난이도가 높은 구강상태와 전신질환 상태가 존재하는 데, 난이도에 따른 수가 차별화도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난이도가 높은 환자의 완전틀니 제작을 치과의료 현장에서 기피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4) 건치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바와 같이 본인부담 50%는 저소득층 노인에겐 과중한 부담이다. 부담을 낮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의학적으로 근거를 가진 결정이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적인 고려만 있을 뿐이다. 재논의가 필요하다.

6) 구강상태 등의 변화에 의해 1회에 한해 재급여를 허용하겠다고 하였지만,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유가 명확하다면 재급여를 굳이 1회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수술 후 재발이 일어났는데, 보험급여에서 수술하지 말라고 제한을 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7) '사전 임시틀니의 보험급여적용'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것이다. 건강보험의 원리상 꼭 필요한 급여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양한 임시틀니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완전틀니의 임시틀니는 거의 원래의 완전틀니 수준의 행위와 재료 기술이 필요하며, 불편함으로 인해 더 많은 사후관리노력이 필요하다. 행위나 원가분석이 진행되어 수가를 책정했는지 의문이다. 행위나 원가분석을 진행한다면 수가는 거의 완전틀니 수가 수준이 될 것이다. 여러 논란이 있다. 임시틀니의 보험급여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하여 도입해야 한다.

8) 틀니 수리행위 등에 대해서 급여를 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며 환영한다. 기존 틀니 장착자들에게도 급여혜택이 돌아가야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틀니 재제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완전틀니 장착자 뿐 아니라 부분틀니 장착자들에게도 급여를 해주어야 한다.  급여적용을 위해선  적절한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9) 틀니 개시 전에 필요한 틀니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구강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행위들 역시 급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10) 현재 75세 이상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건강 상태로 비추어 볼 때 건강보험재정 소요는 과다하게 추계되어 있다. 따라서 틀니 제작 전, 틀니 제작 후 관리, 수리에 대한 급여를 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3. 장애인의 치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가산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장애인의 치과 의료접근성이 낮은 것은 장애인 다수의 경제적 상태가  저소득층으로 치과의 보험 치료 후에 필요하게 되는 보철 등의 비보험 치과치료비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치과보철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나, 국가의 저소득층 장애인 구강 보건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중장애인의 치료를 위한 장애인치과진료센터도 확충해야 한다.
 
4. 소아의 충치 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의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제2대구치의 급여적용 연령중 그 상한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2대구치의 경우 평균 12세정도에 맹출하지만, 맹출시기가 늦는 경우가 있어서 16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시급히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 치아와 치아사이, 홈이 없는 평활면의 충치예방에는 불소도포가 효과가 있으며 치아홈메우기는 효과가 없다.

2012년 5월 21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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