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가계약 5월 말까지 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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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가계약 5월 말까지 당겨진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5.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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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등 조정 결정시기 ‘11월→6월’…CT MRI PET 인하(안) 소위서 결론 못내·24일 건정심서 최종 의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지난 18일 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 수가 및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안건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제14차 건정심에 상정돼 의결되면,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된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한 현행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을 논의했으나,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은 복수안으로 오는 24일 제14차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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