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일명 구하기’ 기공계 파탄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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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일명 구하기’ 기공계 파탄 국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5.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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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원 해임·이규선 기공학회장 강력 반발…회무마비로 날아간 틀니기공수가 분리고시 ‘속수무책’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손영석 협회장이 ‘전 임원 해임’이라는 초유의 마무리로, 공금유용 및 불법전용 등 여러 부정의혹의 책임을 변태희 수석부회장 이하 전 임원에게 전가하고 홀로 살아남는데 성공했다.

치기협 기관지 치과기보는 최근 발행된 5월호에서 “4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다루기 위해 협회장, 명예회장, 고문, 의장단, 감사단, 시도회장협의회장이 4월 30일 회의를 열었다”며 “이날 회의에서 올해 1월 선임된 기자재, 사업, 여성이사 3명을 제외한 수석부회장 이하 협회 이사의 사퇴 수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기보는 “전국치과기공소대표자회와 대한치과기공학회는 1개월 이내에 회장을 선출할 것을 통보키로 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면 자동 인준키로 했다. 단 사퇴 수리된 회장은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작년 종합학술대회 수시감사를 기점으로 불거진 협회장 공금유용 및 불법전용 의혹사태가 모든 수족을 잘라내고 협회장 1명이 살아남는 것으로 일단락 된 것이다.

이러한 회의결과에 따라 치기협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참석한 임원들에게 사퇴 처리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6일 대표자회장과 기공학회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1개월 이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회장을 보선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더기 해임’ 감당키 힘든 후폭풍

그러나 당장 협회장직 사수에는 성공했으나, 공금유용 및 불법전용 의혹이 일단락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무리한 ‘무더기 해임’으로 치기협은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손영석 회장은 ‘협회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환 이하 비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김종환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이미 지난 18일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손영석 회장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 자료보완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환 위원장은 “현재 자료를 보완하고 있으며, 곧장 검찰 고발을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외부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손 회장은 이를 막아줄 수족이 다 잘려나간 처지에 처한 것이다. 게다가 해임된 이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번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치기협 당연직 학술부회장이었던 대한치과기공학회(이하 기공학회) 이규선 회장은 어제(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치기협 임원의 초법적 사퇴처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또한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이하 경영자회) 고훈 회장도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해 반발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사퇴서? 낸 적 없는데….

문제는 치기협의 이번 ‘전 임원 사퇴 처리’가 정관상, 절차상 합법적인 것인가 이다.

이규선 기공학회장은 어제(2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6일 개최된 치기협 대의원총회 위임사항으로 수석부회장 이하 전 임원을 사퇴 처리한 것은 무효”라며 3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사퇴를 해야 할 어떠한 범법행위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의원총회에서 거론됐던 종합학술대회 업체부스비가 특정이사의 부인통장에 입금됐다거나 후원받은 노트북 3대를 특정이사 3명이 나눠가졌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들은 기공학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규선 기공학회장은 “이미 밝혀졌거나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은 (나와) 아무런 관련도 없고,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왜 나와 학술이사가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둘째는 사퇴를 동의하지 않은 임원을 강제로 사퇴시키는 행위는 해임에 해당하며 무효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감사보고 시 수석부회장 이하 일괄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수석부회장의) 일방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이었다”면서 “사전예고나 사후에도 동의를 구한 사례가 없으며, 이를 근거로 사퇴 처리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나는) 자진사퇴서를 낸 적이 없으며, 사퇴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 때문에 사퇴 처리가 아니라 일방적 해임”이라며 “임원 개개인의 사퇴 동의서 또는 청문에 의한 의사표명 확인절차를 무시한 것도 무효 사유”라고 말했다.

즉, 사퇴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임을 당한 것인데, 이번 결정은 징계에 상응하는 행위를 했는지 조사나 당사자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모두 무시한 결정으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선출직을 회원 동의 없이 해임?

특히, 이번에 해임된 수석부회장이나 임원들과는 달리 기공학회장과 경영자회장은 산하단체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공인이라는 점에서 ‘일방적 해임’ 자체가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치기협은 양 단체에 “회장의 사퇴가 처리됐으니 1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을 새로 선출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보가 아무리 상급단체라 해도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는 한 예로 치협이 모든 임원들을 해임하면서 지부담당부회장인 서치 정철민 회장을 서치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장직을 박탈하고 새롭게 뽑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또한 분과학회장협의회에서 선출한 대한치의학회장을 분과학회장들의 동의 없이 해임하고 다시 뽑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규선 기공학회장은 “나는 기공학회 총회에서 선출된 당연직인데 해임이 가능한 것인가”라며 “만약 내가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정식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아무런 사유도 없는데 해임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치기협 등기임원의 신분이 정상 회복될 때까지 기공학회 회무를 운영할 수 없다”면서 “또한 정관을 무시한 초법적 사퇴처리를 수용할 수 없다”며 1개월 이내인 다음달 2일까지 기공학회장 보선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협회장 같이 사퇴하면 수용할 수도…

무엇보다 이번 초법적 사퇴처리 사태로 치과기공계가 중대한 사안들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회무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다.

치기협은 지난 16일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된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시행방안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최종 수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인 94만원 보다 3만원 정도 올랐으나, 기공수가는 연구결과는 23만원 대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얼마로 할 것인지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직접청구는커녕 분리고시조차 ‘외면’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내홍으로 틀니 급여화에도 제대로 된 기공수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장 2달 앞으로 다가온 창원에서 개최할 종합학술대회도 제대로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4년부터 시행될 의료기사 면허재신고제에 대한 대비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규선 회장은 “초법적 사퇴처리를 수용하고 학술이사를 포함한 전체 임원을 새로이 인선하는 등 협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협회장은 책임질 져야 한다”면서 “특히 치기협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는 정관을 무시한 초법적 처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규선 기공학회장은 “기공학회장 자리에 연연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명분”이라며 “해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협회의 잘못을 우리가 떠안고 가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기 수족이 다 잘려나갔다면 협회장 가신도 같이 사퇴하는 등 입장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협회장이 함께 사퇴한다면 사퇴처리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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