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회원 보수교육비 ‘100% 인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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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회원 보수교육비 ‘100% 인상’ 정당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5.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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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 SIDEX 외 타지부도 ‘동일 적용’ 결의…대공정위 결의문 채택·규탄집회 시기 조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산하 18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천석 이하 지부장협)가 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KTX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긴급 지부장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불공정 처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 치협 회장단과 18개 시도지부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완전틀니 급여화 시행방안 보고 ▲복지부 보수교육 지침 대응 ▲공정위 부당결정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완전틀니 급여화와 관련 치협 마경화 보험담당부회장이 지난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에 대한 간략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마 부회장은 “조만간 골격이 만들어져서 고시가 될 예정이다. 급여환자는 1종 20%, 2종 30%로 결정났다”면서 “수가체계는 건정심 발표는 금액으로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상대가치점수로 표시될 것이고, 매년 수가인상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햇다.

또한 마 부회장은 “임시틀니는 치협은 끝까지 반대했으나, 대다수의 건정심 위원이 간곡히 부탁해 어쩔 수 없이 포함됐다”면서 “사후관리는 10월 시행이 결정났고, 다음달부터 인정기준을 만들어서 건정심에 올려서 고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에 김세영 협회장은 “태평성대라고 하면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심도깊은 평가를 거쳐 보이콧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그러나 시국이 어려운 만큼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향후 협상을 하면서 많은 걸 얻어가는 방향으로 접근해 가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 협조지침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 지침은 “보수교육비를 회원과 비회원을 왜 차별해서 받느냐, 또 왜 그렇게 많이 차별을 두느냐”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철민 서울지부장은 “무적회원 보수교육비 100% 인상은 협회와 서치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만큼 정당한 것”이라며 “만일 복지부가 제재를 가한다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타 지부장들도 “100% 인상이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만큼 각 지부별 학술대회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결의해 나섰다.

이어 공정위 5억원 처분에 대한 대응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비공개 논의에서 지부장들은 ‘대규모 전국단위 규탄집회’를 언제 개최할 것인지 시기조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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