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상습적 불법치과의료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에 자율징계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율징계요청권’이 시행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자율징계요청권 시행을 위해 각 의료인단체가 엄격한 규정에 맞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은 의료인단체 중 가장 먼저 윤리위원회를 구성, 지난 25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이에 따라 치과계에 만연해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노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최남섭 법제담당부회장을 윤리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간사에 이강운 법제이사, 나머지 5명의 소속회원 윤리위원은 정철민 서울지부장, 박종호 대구지부장, 고정석 광주지부장, 연세 치대 김종열 명예교수, 전현희 전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또한 외부 윤리위원 4명은 대법원 김정중 재판연구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 법무법인 로직 이성재 대표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를 위촉했다.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1차 윤리위원회에는 전현의 위원을 제외한 10명이 참가했으며, 김세영 협회장과 최남섭 윤리위원장의 인사와 위촉장 수여,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의료법에는 시행령 32조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를 7가지로 명시하고 있는데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조산, 간호업무 포함)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해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