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저지!’ 유지현 위원장 삭발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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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저지!’ 유지현 위원장 삭발투쟁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6.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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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복지부 앞 결의대회 열고 경자법 시행령 폐기 촉구…영리병원 도입 강행 시 ‘총파업 불사’ 선포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파탄내는 의료대재앙이 될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농성투쟁이 9일째를 맞이한 지난 7일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절규가 보건복지부 일대를 뒤흔들었다.

▲ 7일 보건복지부 앞 영리병원 저지 결의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7일 오후 4시 30분부터 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송도 영리병원 저지 및 경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2단계 투쟁 결의를 다졌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이 삭발을 감행, 12월 총선 전까지 영리병원 도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

유지현 위원장은 “오늘 삭발식은 영리병원 도입을 반드시 막아내고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제대로 잡겠다는 결의”라면서 “이는 4만 조합원과 함께 국민 건강권과 ‘돈보다 생명’을 이라는 높은 가치를 지키겠다는 선포”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투쟁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복지부가 6월 8일까지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심상정 의원, 보건의료노조 전국 지부장들이 대거 참석해 영리병원 도입을 막아내겠다는 강한 결의를 더했다.

심상정 의원은 “외국인 허용 병원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지렛대일 뿐이며 결국 의료공공성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원인이 될 것”이라며 “경자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돌이킬 수 없는 공공의료 파탄이 이어질 게 자명한 만큼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는 ‘영리병원 도입 허용 복지부 규탄대회’가 열렸으며,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발언이 이어져 호응을 얻었다.

▲ 규탄집회에 모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모습
▲ 결의 대회 중의 모습
▲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자
▲ 삭발식 중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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