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의 건강이 시민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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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의 건강이 시민 안전이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6.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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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등 오늘(26일) 국회 앞서 화물연대 파업지지 기자회견…표준운임제 등 안전운임협약 시행 촉구

 

“화물노동자의 안전이 곧 도로 위의 국민 안전이다!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협약을 마련하고, 기초 생존권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라!”

화물연대가 지난 22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은 오늘(2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 파업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늘(26일)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기자회견
보건연합,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노조, 산업보건연구회,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 ‘다리’등이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사회진보연대 이은주 활동가의 취지발언을 시작으로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의 화물연대 파업 지지발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인임 연구원의 화물노동자의 건강실태 발표, 사회진보연대 김동근 활동가의 제안 발표, 참여단체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4년 전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당시 이명박 정부가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들은 화물노동자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며 끝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우석균 정책실장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4년 동안 경유값은 27%까지 오른 반면, 운임은 단 7%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지금 화물노동자들은 월 70만 원가량의 실수입을 받고 하루 평균 12시간, 한 달 25일을 도로위에서 보내며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지위로 인해 배제된 화물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도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참여단체들은 “화물노동자가 과도하게 낮은 운송료로 인한 저임금을 메우기 위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부담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졸음운전, 위험운전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우리사회 전체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문제인 만큼 명확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전한 도로를 위한 사회적 안전운임협약’이라는 형태로 화물운송부문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참여단체가 제안한 안전운임협약에는 ▲타당한 최소운송료 책정 ▲노동기본권 보장 ▲산제보험 및 최저임금 적용 등 피고용자로서의 지위 인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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