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무적회원 구제책 ‘분할납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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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무적회원 구제책 ‘분할납부’ 가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7.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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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납회비 ‘탕감책’은 시도지부장 반발로 무산…입회비 축소 및 이전 시 조정 등은 결론 못내

 

앞으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에 가입하지 않은 무적회원이나, 가입은 했으나 장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도 ‘장기미납회비를 향후 몇 년간 분할납부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5년간 회비를 내지 않아 권리를 정지당한 회원이, 약정을 하고 5년간 2년치의 회비를 내는 방식으로 미납회비를 ‘분할납부’ 하면 권리정지에서 구제될 수 있다.

치과의사 자격증 취득 후 몇년간 회비를 내지 않은 무적회원도 같은 방식으로 구제될 수 있다. 단, 무적회원의 경우 현재로선 소속지부마다 책정된 입회비를 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천석 이하 지부장협)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부터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회의를 열고 장시간 ‘미입회 회원 가입 유도 방안’를 논의했으며, 이와 같이 일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부장들 “90% 회원 역차별! 탕감은 안돼!”

이날 지부장협 회의에는 ‘미입회 회원 관리방안 연구 TFT' 위원장인 안민호 총무이사가 참석해 무적회원 구제방안에 대한 논의결과를 공유했다.

안민호 이사는 “최근 면허신고제 등과 관련해 가입문제에 대한 미입회 회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상당한 저항과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회로서는 미입회 회원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 이사는 “(미입회 회원과 관련)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면서 “첫째는 각 지부 입회비와 지부 이전 시의 입회비 조정문제, 둘째는 장기미납자의 (밀린) 연회비 조정 문제”라고 말했다.

‘입회비’ 관련 안 이사는 “각 지부마다 상황이 너무 틀리고 일부 지부는 대부분이 복지기금으로 책정돼 있어 입회비 조정이나 환불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 ‘미입회 회원 관리방안 연구 TFT' 위원장인 안민호 총무이사가 참석해 무적회원 구제방안에 대한 논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회비 조정’ 관련 안 이사는 “기존 회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한시적으로 특별 납부기간을 설정해 일부 탕감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밀린’ 장기미납회비 조정과 관련 지부장들은 ‘탕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한 지부장은 “국가도 대사면이라는 제도가 있다. 나눠서 내고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경감을 해줘서 회원으로 받아들이자”면서 “괘심하다는 측면보다는 속죄해주는 과정으로 치자”고 피력했다.

그러나 또 한 지부장은 “안들어올 사람은 어떻게 해주든 끝까지 안들어온다. 회비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제도권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10% 때문에 지금까지 성실하게 회원의 의무를 다해왔던 90%가 뒤집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버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 지부장도 “지금은 칼자루를 협회가 쥐게 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탕감을 해주면 기존회원을 다 잃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지부장협은 밀린 연회비 탕감은 불가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분할납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치협에 일임키로 했으며, 또 다른 골치거리인 ‘지부회비 미납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 지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기득권 포용 이끌려는 의지 부족 ‘아쉽다’

장기미납회비 처리와는 달리 ‘입회비 및 이전 시 추가 입회비 조정’ 문제는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한 것 뿐 아니라, 해결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마무리돼 아쉬움을 남겼다.

입회비의 경우 ‘복지기금’ 활용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통크게 포용하자”는 합의 하에 충분히 해결할 수 길이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이나 의지 없이 소위 ‘앓은 소리’만 반복돼다 흐지부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지부장협 회의에서는 비록 해결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지부장들의 의미있는 발언이 이어져 기대감을 높였다.

경기지부 전영찬 회장은 “지난주 분회장 협의회를 열고 다각적인 얘기를 했는데, 입회비 액수부담이 커거 가입을 미루다 장기미납이 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때문에 일부 분회는 입회비를 2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내린 곳도 있는 등 입회비 인하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각 지부별로 이전 회원에 대한 입회비 면제의 경우 우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도 “우리도 경기지부와 입장이 비슷하다. 25개구 이전 시 입회비 면제를 논의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부정적인 구회장은 없었다”면서 “지부간 이전 시 입회비 면제는 많은 논의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선 급하게 구회간 입회비 면제는 시급히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부 고천석 회장도 “각 지부별로 입회비와 복지비가 혼재돼 있는 곳이 많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지부 고정석 회장도 “지부 입회비가 복지기금과 혼재돼 있는 것이 걸림돌이라 말하지만, 각 지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지부장협 회의에서는 미가입회원 구제방안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주제의 논의가 치협 차원에서 역사상 최초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날 지부장협에서는 ‘미입회 회원의 가입 유도 방안’에 관한 논의 외에도 ▲권역별 순회 학술대회 개최 ▲성금 모금 ▲지부 상호간 명절선물 및 화한 전달 원칙 변경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보수교육 제도 개선 ▲치아의 날 행사 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돼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시도지부장들은 이튿날인 1일에는 우정힐스에서 골프대회를 갖고 서로간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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